<사회> 재정지원제한해제 대학 5일 확정, 각 대학 희비 엇갈려 (한성대신문, 516호)

    • 입력 2016-09-19 15:20

지난 95일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행점검 끝에 재정제한해제 대학을 최종확정했다. 당초 결과는 826일에 각 대학에 송부하였으나, 일주일간의 이의신청을 받은 후에 목록을 최종확정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D+ 이하의 등급을 받은 대학들에게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정부재정지원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재정지원제한을 시행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재정지원제한해제 대학인 66개교 중에서 25개교는 모든 재정지원제한을 해제하는 완전해제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의 제한은 해제되나 정부재정지원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는 일부해제14개교에 부여되었다. 남은 27개교는 기존의 재정지원제한을 다음 구조개혁평가 때까지 계속 받는 전면제한대상이다. 다음 구조개혁평가는 2018년에 예정되어 있으니 전면제한 대상 대학은 ‘3년 연속 부실대가 된다.
재정지원제한해제 대상에 오른 대학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대학들은 상당한 진통을 겪고있다. 충청도의 유명사립대학교인 청주대는 재정지원제한해제 목록에 오르지 못함으로써 ‘3년 연속 부실대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다. 이번 평가에서도 재차 낙제라는 가통보는 받은 청주대는 이의제기 기간이 채 끝나기 전인 828, 총장을 비롯한 처장단과 교무위원 15명이 전원 사퇴했다. 또한 91학생언론연대를 발족하여 교내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등 진통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는 곧장 912일부터 시작된 수시모집에 영향을 끼칠 예정이다. 재정지원제한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학교들은 신·편입생들의 국가장학금 2유형이 제한되고, 학자금대출도 50%~100%까지 제한된다. 또한 연속으로 부실대학에 선정된 대학은 최악의 경우 고등교육법 60조 제 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강제폐교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2번 연속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은 대학교는 강제로 폐교할 방침이다.
5일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후속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학입학정원을 2013년에 비해 44천여명 줄였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까지 각 대학들이 줄이기로 된 입학정원은 53천명이며, 이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목표치인 4만명을 훨씬 웃도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4년부터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선제적 인원감축을 목표로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진행하며 부실대학을 선정했다.
교육부는 인원감축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보다 대학정원이 더 많은 역전현상이 벌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따라서 현재 교육부는 2022년까지 입학정원을 7만명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당초 2018년으로 계획했던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2017년으로 앞당기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교육부의 행보에 대학가의 시름도 나날이 깊어만 갈 전망이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부 컨설팅 이행 심사 결과

이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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