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의 정치사전> 도마 위에 올려진 후보자, 인사청문회 (한성대신문, 516호)

    • 입력 2016-09-19 15:24

인사청문회
정부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를 얻기 위해 인사청문회법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과정이다. 국회는 이를 위해 13인으로 이루어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들은 교섭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다만 국회인준이 필요하지 않은 후보자는 국회의 관련 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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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논란으로 관련 인사청문회가 주목받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국무총리·대법관·감사원장 등 국회의 동의를 통해 임명되는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후보자 검증과정이다. 공직후보자들이 공직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수적이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을 통해 질의가 이루어진다. 이 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요청하여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교섭단체는 20인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 때문에 청문회는 여야 의원이 모두 참여하게 된다. 덕분에 청문회는 여야의원들의 날선 발언들이 오고가는 정쟁(廷爭)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청문회에서 대부분의 후보는 탈세, 재산은폐, 비리 등의 불법행위는 물론 종교관·역사관 같은 개인의 사상과, 기부금과 같은 도덕성의 문제까지 전방위적인 검증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검증 시스템에 의해 문창극 국무총리후보는 인사청문회 자리에 채 서보지도 못하고 후보사퇴를 하게 되는 등, 인사청문회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인성을 판가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청문회의 검증 시스템이 반드시 좋은 평가를 듣는 것만은 아니다. ‘파도 파도 미담만 나오는채동욱 검찰청장처럼 정치적 이유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반정부적인 의원들의 트집잡기가 도를 넘어서서 개인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거나, 단순히 망신주기가 목적인 막말에 이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역시 존재한다. 또한 상대방의 도덕성을 지나치게 중요시해 막상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을 검증할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주객전도의 현상 역시 지적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인사청문회가 항상 절대적인 인사권을 휘두르는 것은 아니다. 법령에 의해 국회의 임명동의안을 얻어야만 임명이 가능한 공직후보자들을 제외한 후보자, 즉 장관과 같은 경우 인사청문회는 권고 수준의 효력만을 가지고 있다. 그 예로 국회는 조윤선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판정을 내렸지만, 정부는 조윤선 후보자의 장관직 임명을 강행했다.
인사청문회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공직후보자가 과연 그 직무에 걸맞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심사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정부와 국회가 정말 국민의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면, 인사청문회를 정치적인 싸움판이 아닌 엄중한 심사대로 활용해야할 것이다.

이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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