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학가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불타오르다 (한성대신문, 557호)

    • 입력 2020-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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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0-06-13 22:30

▲지난 5월 14일, 전대넷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등록금 반환 소송 및 서명운 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채 대학가의 1학기가 마무리되고 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 때문에 대학가는 불만의 목소리로 가득하다.

지난달 14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기자회견에서 등록금 반환 소송과 법안개정 서명운동을 실시한다고 선포했다. 같은 달 18일부터는 소송인단 모집과 서명운동을 개시했다.

소송의 법리 내용은 ▲등록금 일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 등 3가지를 골자로 한다.

우선 ‘등록금 일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각 대학이 지출 예산으로 고려한 항목 중 온라인강의로 학생이 쓸 수 없는 항목이 포함돼있어 등록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온라인강의의 질이 대면강의에 비해 학생이 기대한 교육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지켜지지 않아 중대한 침해로 이어져 이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해지(전대넷) 집행위원장은 “등록금 반환 소송은 등록금 반환에 대한 교육부와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침해된 수업권에 대해 사회적으로 여론을 환기시켜, 학생의 참여의식을 높이고자 한다”고 전했다.

등록금 반환 소송과 함께 진행된 등록금 법안개정 서명운동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과 『고등교육법』에 ‘학생 참여 및 논의 보장 내용’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집행위원장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에 의거,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학생에게 등록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5조에 의거,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을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조항에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감독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대학과 교육부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학생이 등록금 반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6월 9일 자정 기준, 등록금 법안개정 서명운동에 참여한 학생은 총 1,548명에 달한다. 이 집행위원장은 “법안개정 서명운동은 국회에서의 법안개정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학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금 규칙 제3조와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의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주환(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대학은 학생에게 등록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특히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의 경우에는 원격강의만으로 교과목 이수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등록금 환불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과 정부의 갈등은 절정을 향해 달리고 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속, 불통이 아닌 소통의 모습으로 변화해야 할 때다.

안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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