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비대면 시험, 부정행위 없이 지나갈까? (한성대신문, 560호)

    • 입력 2020-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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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0-10-18 11:06

부정행위 대책 1학기와 동일해
징계 세부사항도 마련해야

지난 16일, 대학본부는 제6차 학생대표 정기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통해 “부정행위자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정행위 예방 대책과 징계에 대해서는 지난 학기와 같은 대응을 내놨다.

이번 학기 중간고사는 대면 시험 및 비대면 시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대면 시험은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됐다. 비대면 시험은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학기 역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중간·기말고사가 일부 대면 시험을 제외하고 비대면으로 시행됐다.

부정행위 예방과 관련해 대학본부는 1학기와 동일하게 서약서 등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험 원칙 설명 및 부정행위 경고 공문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조윤철(학사운영팀) 팀장은 “지난 학기와 동일하게 교강사에게 시험 전에 서약서를 제출하거나 시험 방식을 대체하는 등의 방안을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혜경 교무처장은 “교강사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시험 감독 매뉴얼을 e-class에 공지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엄격한 평가를 위해 숙고하고 있으며, 부정행위 방지와 관련한 학생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1학기 학사일정이 마무리 된 후, 학내 익명 커뮤니티에는 본교의 부정행위 예방 대책에 불만족 했다는 글이 다수 게재됐다. 학생들은 ‘우리학교 시험방식이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다’며 대학본부의 시험 방식 권고사항을 지적했다.

본지 556호에서 실시한 1학기 온라인 중간고사 만족도 설문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전체 학생 중 45.7%가 시험에 공정성 문제가 있어 불만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55.2%의 학생이 응답한 바 있다.

예방책 마련 외에도, 본교는 부정행위의 기준과 항목에 대한 세부사항 정립이 필요한 상태다. 『학생상벌에 대한 시행세칙』 제8조 1항에는 학업과 관련한 부정행위자를 심의의결에 의해 징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징계까지의 과정은 나와 있지만, 징계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해져 있지 않다. 안상욱(학생장학팀) 팀장은 “부정행위의 기준과 부정행위 처벌 항목이 자세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 학기에 부정행위를 목격한 사례가 있었지만, 본교의 처벌받은 학생은 단 한명도 없었다. 본지의 중간고사 만족도 설문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교수 중 27.3%가 부정행위를 한 학생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부정행위 종류로는 답안 베낌, 두 명 이상이 함께 시험에 응시함 등이 있었다.

총학생회는 시험기간에 학내 커뮤니티를 통해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신고를 받기 위해 공지를 게시한다. 안 팀장은 “지난 1학기 당시 대학본부에 부정행위 의심자가 있었지만 아무도 신고하지 않아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신고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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