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제2차 대의원총회 개최, 학생회칙 대거 개정돼 (한성대신문, 561호)

    • 입력 2020-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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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0-11-14 15:11



▲상상관 703호에서 온라인으로 대의원총회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지난 6일, ‘2020학년도 제2차 대의원총회(이하 총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총회에는 대의원 51명이 참석했으며, 학생회칙 개정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번 총회는 감사 시행 세칙(이하 감사세칙) 개정, 선거 시행 세칙(이하 선거세칙) 개정, 학생회칙 개선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해당 안건은 모두 반대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2020년 하반기 감사와 이번 총선거에 모두 적용되며, 이날 개정된 학생회칙은 부칙에 따라 공포 직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신설된 별지에 명시된 개정내역을 통해 세부적인 개정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감사세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총대의원회 의장의 중앙감사위원장 겸임

• 총대의원회 감사를 위한 상설 기구 설립

• 정기감사 2회로 변경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총대의원회 의장(이하 총대의장)은 중앙감사위원장을 함께 맡는다. 중앙감사위원장은 감사에 관한 모든 직무를 감독하는 직책으로 기존에는 총대의원회(이하 총대) 감사국장이 맡았다. 장예준(사회과학 4) 총대의장은 “임명직인 감사국장이 중앙감사위원장 자격으로 선출직인 단위를 감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선출직인 총대의장이 중앙감사위원장을 맡게 해, 해당 문제를 해소시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총대 감사를 위한 상설 기구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피감기관인 총대의장이 임명하는 감사국장이 총대 감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감사의 정당성 문제가 꾸준히 언급됐다. 신설된 감사세칙 제18조는 ‘총대의원회의 감사는 감사시행세칙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되, 각 단과대학별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상설 기구의 최종 의결을 거쳐야한다. 단, 총대의원회의 감사에 대해서는 상설기구에 포함된 상임위원의 전원 만장일치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총대에 대한 감사는 각 단과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한 총 4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기구가 맡을 예정이다.

정기 감사 횟수도 변경됐다. 방중 감사 2회, 학기 중 감사 2회 총 4회의 정기 감사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총 2회로 감소했다. 장 의장은 “방중에는 대부분의 단위가 예산을 거의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방중감사 시행이 큰 의미가 없어서 감사를 이원화했다”고 말했다.

선거세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온라인 선거활동 합법화

• 징계 관련 규정 세분화

• 선거홍보물 제한 명문화

먼저 기존 세칙에서 금지됐던 온라인 선거활동 중 일부가 SNS에 한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이전 선거세칙 제21조 10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가 운영하는 공식 SNS 페이지 이외의 온라인 선거활동을 금지했다. 신설된 선거세칙 제47조 2항은 각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가 중선관위의 승인을 받아 페이스북 페이지 1종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후보자와 선거운동본부장의 댓글 활동을 가능하게 해 후보자가 유권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달 수 있게 됐다. 장 의장은 “온라인 선거운동에 선본 전체가 참여할 경우 인맥싸움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정·부후보와 선거운동본부장만 가능하게 했다”고 전했다.

징계 관련 규정도 세분화했다. 기존 세칙에 따르면 징계는 시정명령과 경고 2가지로 나뉘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징계가 시정명령, 주의, 경고 3가지로 바뀌었다. 장 의장은 “경고는 낙선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큰 징계다. 기존 세칙에는 징계 방식이 2가지 뿐이라 중선관위에서 징계를 결정하기 애매했다”며 “명확한 징계를 위해 징계를 3단계로 세분화 했다”고 설명했다.

선거홍보물 제한 등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결정되던 사항도 명문화했다. 포스터는 A2용지 크기로, 피켓의 크기는 4절지 이하 등 선거홍보물의 종류별 규격을 선거세칙에 규정했다.

학생회칙 개선의 주요 내용

• 단위별 부회장 궐위 시에 대한 규정 추가

• 학내 상황 반영 및 부서 명칭 개정

• 용어 통일

단위별 부회장의 궐위 시에 대한 규정은 부총학생회장 외 나머지 단위에서 부회장 및 부의장·부위원장이 공석이 됐을 때를 대비한 것이다. 기존 학생회칙 제30조 4항에는 총학생회 내 부총학생회장 궐위 시에 대한 규정이 있었지만, 나머지 단위에는 해당 상황에 대한 조항이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각 단위별로 부학생회장, 부의장, 부의원장, 부회장 등이 궐위 시 각 단위별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동아리 회장단에서 후보를 선임한 뒤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새로 임명 할 수 있게 했다. 단, 정의장, 정학생회장, 정위원장 등의 판단 하에 해당 자리를 공석으로 둘 수 있게 했다.

대의원 징계방법, 부서 명칭 등 현재 학내 상황과 맞지 않은 부분은 삭제되거나 수정됐다. 기존 학생회칙 제21조 4항에는 ‘박탈된 대의원의 경우 대의원 봉사시간, 비교과 포인트 미지급’이라고 명시됐지만 2015년부터 박탈 여부에 관계없이 대의원에게 봉사시간은 주어지지 않고 있다.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에서 봉사시간을 삭제하고, 제22조 4항에 현재 지급되고 있는 대의원 장학금을 미지급한다고 개정했다.

부서 명칭으로는 문화국을 삭제하고 홍보국과 운영국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총학생회가 두는 집행국을 총무국, 기획국, 정책국, 문화국, 졸업지원국 등으로 명시했다. 그 중 문화국은 근 5년간 사용되지 않았던 명칭이다. 총학생회 이외에도 총대의원회와 학생복지위원회 같은 타 단위의 부서 명칭도 현 상황에 맞게 신설되거나 삭제됐다.

‘부총학생회장’과 ‘총부학생회장’이 혼용된 것도 바로잡았다. 기존 학생회칙 제29조 2항에는 ‘부학생회장’으로 명시됐지만 제33조에는 ‘총부학생회장’이라고 명시돼있는 등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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