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복귀한 김상조 교수, 2학기부터 강의 진행 예정 (한성대신문, 567호)

    • 입력 2021-05-10 09:10
    • |
    • 수정 2021-09-16 16:37
▲김상조 사회과학부 교수

김상조 교수가 본교 사회과학부로 복직함에 따라 오는 2학기부터 강의를 진행한다.

1994년부터 본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한 김 교수는 지난 2017년 6월 13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공정거래위원장 및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용됐다. 그는 『학교법인 한성학원 정관』(이하 정관) 제44조(휴직의 사유) 제11호의 ‘국가기관,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한시적으로 임용된 때’에 의거해 임용 기간 동안 휴직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지난 3월 29일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틀 전, 본인 소유의 아파트 전셋값을 14% 가량 인상한 것이 밝혀져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에서 사퇴했다. 동시에 휴직사유가 소멸돼 지난 4월 12일 복직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4월 23일 상상관 9층 대회의실에서 ‘학교법인 한성학원 2021학년도 제1차 이사회’가 진행됐다. 정관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휴직교원은 휴직사유 소멸 후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김 교수의 복직이 의결됐다.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내 복귀를 신고할 경우 복직이 승인된다’는 정관 제44조 제3항에 의거한 것이다.

사회과학대학 내 일부 학생들은 김 교수의 복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익명을 요청한 사회과학대학 소속 학생은 “김 교수님의 사퇴 사유 및 경찰 조사로 논란이 많은 상황인데,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채 복직하면 수업 분위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재준(무역 2) 무역학과 학생회장은 “교수님이 학교에 계실 때 많은 학생의 존경을 받았다”며,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도 새로운 인식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본부는 김 교수의 복직이 정관 규정을 기준으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김수영(교수지원팀) 팀장은 “김 교수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복직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정관에 따라 복직된것”이라며, “교원 복직에 정관 외 다른 기준은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 교수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조사를 받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학교에 전달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팀장은 “경찰청이나 검찰에서 별도의 연락이 오지는 않았다”며, “조사 관련 통보가 온다 해도 복직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교수는 2021년 1학기 강의를 배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학기 강의책임시수를 채울 수 없다. 『교원교수시간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교원이 담당 책임시간에 미달할 경우, 해당 시간의 급여는 환수된다. 이에 본교는 이번 학기 김 교수의 급여 일부를 올해 하반기 중 환수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김 교수는 오는 8월까지의 급여 전액을 본교 학생 장학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김 팀장은 “8월까지 김 교수의 급여는 강의를 하지 않고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 교수가 환수 금액까지 합한 급여 전액을 학생 장학금으로 약정했다”고 설명했다.

신혜림 기자
[email protected]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