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자와 함께하는 시사한잔>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 속 사회적 합의 필요성 대두 (한성대신문, 570호)

    • 입력 2021-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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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1-09-21 14:1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의 처리를 다루는 국회 본회의가 오는 27일 진행된다. 본래 지난 8월 예정이던 본회의 상정은 개정안 내용이 여러 논란에 휩싸이면서 연기됐다.

개정안 제30조의2에 따르면,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액배상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배액배상제가 적용되는 범위가 문제로 제기됐다. 공익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정무직공무원 및 후보자 등과 관련한 보도에는 배액배상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의 모든 사람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최서원 등 정·재계 인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언론사에 소송이 제기되면 후속 보도 역시 이어지기 어렵다. 개정안은 언론사가 고의중과실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규정하는데, 고의·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 중 하나가 ‘반복적인 보도’기 때문이다. 언론계는 이번 개정안이 ‘사회적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을 위축시킨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반대의 목소리가 큰 언론계와 달리 국민의 반응은 팽팽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3%의 응답자가 개정안에 긍정적이었고 46%가 부정적이었다. 박석운(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는 “클릭수 경쟁에 매몰되는 현상 등 언론의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서 허위·조작 정보나 혐오·차별 보도의 피해를 경험한 사례가 누적됐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서 언론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언론계 내부에서는 자정 기능을 통한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27일 발표된 ‘언론현업5단체 공동 기자회견문’에는 언론 내부의 자정 기능을 작동케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회수에 매달린 기사,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는 기사 등 현재 지적되는 언론의 폐해는 법과 제도로 처벌해 사라질 문제가 아니라는 근거에서다.

전문가들은 특정 정계 인사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지금의 방식에 우려를 표하며 점진적으로 사회 전체적인 합의가 도출돼야 함을 강조했다. 언론개혁은 언론계와 학계 및 정치계는 물론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다. 박 이사는 “법의 개정 취지에는 찬성하는 의견이 많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크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언론 피해 구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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