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흐트러진 자유의 의미 (한성대신문, 572호)

    • 입력 2021-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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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1-11-14 11:50

텔레비전에서 보던 유명 연예인의 유튜브 출연과 1인 미디어 콘텐츠 생산자의 방송국 프로그램 출연은 더 이상 신기한 상황이 아니다. 최근 몇 년간 1인 미디어 콘텐츠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증가함에 따라 산업 규모 역시 커졌기 때문이다. 2019년 미디어미래연구소가 발표한 '1인 미디어 시장 규모' 통계에 따르면, 1인 미디어 시장 규모는 2018년 3.87조원에서 2019년 4.47조원까지 성장했다. 2023년에는 그 규모가 약 8조원 가까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1인 미디어 콘텐츠는 유튜브, 아프리카 TV,트위치 등의 플랫폼을 통한 녹화 영상 과 생방송을 의미한다. 방송국 프로그램에 비해 제약이 적어 자유로운 표현과 다양한 콘텐츠를 구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하지만 '제약 없는 자유'는 일부 특정인에 대한 비하,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이어지기도하며,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물론 처벌이 불가한 것은 아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라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공론화된 허위 사실을 바로잡기는 쉽지 않다. 실추된 이미지 역시 회복하기 어렵다. 1인 미디어 콘텐츠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한 '자유'라는 장점은 무질서한 영상이 흘러가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콘텐츠와 생산자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한 이유다.

지난 9월 29일 구성된 '언론미디어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의 논의 내용에도 규제의 필요성이 반영됐다. 특별위원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 법)·『방송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추가로 논의한다. 1인 미디어 관련 규제도 정보통신망법으로 분류돼 함께 다뤄 질 예정이다.

1인 미디어 콘텐츠가 기성 언론과 방송국만큼이나 파급력이 커짐에 따라, 콘텐츠를 제공하는 생산자의 '책임' 역시 중요해졌다. 콘텐츠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관련 규제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릇된 일부의 행위로 1인 미디어 자체의 이미지를 해칠 수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는 바로 잡을 때다.

이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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