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속으LAW> 선거게임 : 공정과 투명 (한성대신문, 575호)

    • 입력 2022-03-0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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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2-03-07 00:01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이 한 발 앞으로 다가왔다. 거리 곳곳 붙어있는 선거 벽보에는 ‘훼손하면 안돼요!’라는 주의와 함께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글이 게시돼 있다. 선거철 흔히 볼 수 있는 ▲벽보 및 현수막 훼손 ▲인터넷에 허위사실 기재 ▲투표지 촬영은 모두 불법 행위다.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방해죄가 성립된다.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방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및 현수막 등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철 인터넷을 살펴보면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만일 해당 게시글이 허위사실이라면 어떻게 될까? 『공직선거법』 제250조 따르면 해당 글 게시자는 물론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게시물을 공유한 자에게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된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방지해 과도한 인신공격으로부터 후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자 입법됐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투표 기간 동안 SNS에는 ‘투표 인증샷’이 다양하게 쏟아지곤 한다. 도장이 찍힌 손등과 같은 사진을 업로드할 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 속에 투표지가 찍히게 되는 순간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에 따라 범법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규정됐으며, 이를 어길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기표가 되어 있는 상태의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비밀 보장 원칙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더욱 엄중하게 벌하고 있다. 조영호(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투표용지 촬영이 가능해지면 해당 사진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인증 수단으로 작용돼 매수행위가 동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명호(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직선거법은 선거라는 게임의 규칙이다. 법의 적용과 집행의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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