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속으LAW> 무너진 검증대, '인사청문회' (한성대신문, 578호)

    • 입력 2022-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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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2-05-19 20:58

새 정부의 첫 관문이라고 불리는 인사청문회가 지난 2일부터 시작됐다.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 후보자가 해당 직책에 적합한 인물인지 국회에서 검증하는 제도다. 해당 자리에서는 후보자에게 날선 정책 질의를 던지고, 이를 후보자가 답변함으로써 그가 전문성과 도덕성을 충분히 갖췄는지 국민을 대신해 확인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많은 비리와 논란에 휩싸인 후보자임에도 임명이 강행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일부 공직자에 대한 인사권을 갖기 때문이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이 경우 대통령은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65조의 2에 따라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해야 한다. 이 조항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입법됐다.

물론 인사청문회에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인사청문회법』 제3조에서는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후보자의 공직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존재하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담당한다.

한편, 후보자들은 모든 질의에 답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인사청문회법』 제16조에 따르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후보자는 일부 답변을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이에 대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그러나 명색이 인사청문회를 치렀음에도, 그 결과와 다르게 임명을 강행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저 거쳐 가는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일부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아 많은 이의 공분을 사기도 한다. 조진만(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속되는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인선한 후보자에 대해, 왜 그를 후보자로 세웠는지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줄 필요가 있 다”고 전했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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