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속으LAW> 매정한 관리, ‘동물사체’ (한성대신문, 579호)

    • 입력 2022-06-0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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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2-08-13 02:02

대부분의 사람은 반려동물이 죽으면 그 사체를 매장한다. 실제로 지난 2018년에 한국펫사료협회가 조사한 「2018년 반려동물 보유현황 및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반려견과 반려묘의 사체를 매장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각각 47%와 52%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규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매장행위는 엄밀히 말해 ‘폐기물 무단 투기’에 해당한다.

『동물보호법』 제22조 제3항에서는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 ▲동물병원에 위탁 ▲동물장묘업체 이용뿐이다.

만일 이를 어기게 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하천이나 호수 등에 사체를 투기하면 더욱 엄중하게 벌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이를 어기게 되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국가에 등록된 반려동물이 죽으면 반려인은 말소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12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말소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반려인에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라리 이렇게 등록이라도 된 반려동물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미등록 반려동물들은 대부분 매장되거나 종량제 봉투에 버려진다. 이들은 법적으로 주인이 없는 동물로 취급돼 동물 사체를 위탁하는 절차를 받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의 죽음은 반려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다. 그 애정에 걸맞는 이별을 위해서는 미리 등록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김두환(경상국립대학교 축산과학부) 교수는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보는 것은 생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사체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보호 혹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이 의미가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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