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당하고 알면 든든한 法> 아르바이트, 하루 만에 그만둬도 입금 받을 수 있을까? (한성대신문, 526호)

    • 입력 2017-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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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0-01-10 10:22

일주일 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대학생 김한성 씨. 김 씨는 아르바이트를 찾을 때만 해도 돈을 벌어 겨울방학 때 여행을 떠날 생각으로 의욕이 넘쳤다. 그러나 막상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더니 일의 강도가 너무 높아 일상생활은 물론, 학업에도 지장을 받았다. 결국 김 씨는 사장에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한 후 일주일치 임금을 입금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김 씨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장. 아르바이트 면접 당시 김 씨가 1개월 이상 일할 것이라고 해서 고용한 것인데, 일주일 만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됐으니 사장도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연 김 씨는 일주일치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 씨는 일주일치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해,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동안의 임금은 처음 근로 계약 시 정한 시기(ex.매월 1일)에 지급 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했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단, 근로자의 퇴직 의사 표시에 대해 고용주가 승낙했을 경우, 퇴직일은 승낙 시점이 되지만, 승낙하지 않았다면 다음 달 임금 지급일까지 기다려야 근로계약 해지가 성립된다. 그러므로 김 씨는 고용주의 태도에 따라 그 때까지 기다렸다가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설령 근로자가 계약과 달리 단 하루만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하루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더러는 근로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루 만에 그만두고 임금은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본인의 권리를 저버리는 옳지 못한 처사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한 지 14일이 지나고 임금을 받게 되면 이는 고용주가 임금 지급 기한을 초과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준해 연체이자까지 물어줘야 한다.
고용주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 오프라인으로는 각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 go.kr/)에서 신고(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클릭)하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김 씨가 면접 당시 계약과 달리 아르바이트를 중도에 그만두게 됐다 하더라도 사장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깎을 수가 없다. 또한 김 씨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사장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고, 임금을 받았지만 14일을 넘겨서 받았다면 사장을 상대로 연체이자까지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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