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당하고 알면 든든한 法> 당할 수밖에 없는 부동산 허위매물? (한성대신문, 532호)

    • 입력 2018-03-26 00:00

 우리학교 17학번 A씨는 인천에서 충분히 통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A씨는 그 생각을 고칠 수밖에 없었다. 매일 왕복 5시간씩 통학하면서 아침부터 수업을 듣는 것은 상상 이상의 피로를 동반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A씨는 부동산 중개 어플리케이션과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해 자취방을 알아보다가 좋은 조건의 매물을 발견하고 부동산에 방문했다. 그런데 이게 웬걸? A씨가 알아본 매물은 “이미 계약이 끝났다”며 중개인이 다른 매물을 추천하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 중개업자가 보여준 다른 방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조건이 너무 열악했다. 부동산 중개 어플리케이션·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허위매물로 인해 헛걸음한 A씨는 정신적·시간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률상으로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민태욱(부동산학과) 교수는 “허위매물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실제로는 없는 매물인데 허위로 게시한 경우와 매물이 존재하지만 제시한 조건과 실제 조건이 다른 경우다.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중개사가 제대로 설명을 했다면 두 경우 모두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렇다면 A씨는 계속 허위매물 때문에 고생해야 하는 걸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부동산 중개 어플리케
이션 ‘직방’과 ‘다방’은 자체적으로 허위매물 대응책을 갖고 있다.
 ‘직방’은 여러 가지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헛걸음보상제는 이용자가 중개소를 방문했을 때, 해당 매물이 허위매물이면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용자가 어플리케이션 내 해당 매물의 등록번호, 중개사와의 통화목록 사진을 제출하면, 직방이 확인 절차를 거친다. 사실이 확인되면 직방은 이용자에게 소정의 보상을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제재를 가한다. 또한, 직방은 ‘안심피드백’과 ‘안심중개사’를 통해 이용자에게 더 정확한 매물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안심피드백은 중개자에게 전화를 걸어 매물 상담을 한 이용자가 설문조사를 통해 중개사를 평가하도록 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정책이다. 안심중개사는 안심녹취서비스, 매물광고실명제 등의 조건을 충족한 중개사를 안심중개사로 임명해, 이용자들이 보다 정확한 매물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방’은 허위매물 신고 횟수에 따라 사업자를 제재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처음에는 해당 매물을 비공개 처리한 후 중개사에게 정보를 수정하도록 요청한다. 2회째에는 매물 정보가 수정될 때까지 사업자가 등록한 매물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며, 3회째에는 3일·4회째에는 7일동안 중개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5회까지 경고가 누적되면 다방과의 계약이 해지되며, 영구적으로 다방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독자들이 이 같은 허위매물 관련 정책을 숙지해 자취방을 구할 때 헛걸음하지 않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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