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한성대신문, 536호)

    • 입력 2018-09-03 00:00

 지난 7월 31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팔을 걷어붙였다. 바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을 출시한 것이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은 만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 중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1.5% 높은 금리(최대 3.3%)를 적용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또한, 국토부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을 통해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청년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상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 ‘청년 우대형’ 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 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그중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가입 조건 중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부분이다.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를 뜻한다. 그런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조사 결과,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비율은 2016년 기준 59.9%로 전체 청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통계자료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6명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에 가입할 수 없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입 조건 때문에 다수의 청년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라며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다.
 이들은 복수의 국민청원 게시글을 통해 ‘무주택 세대주 가입 조건을 없애달라’거나 ‘가입 대상을 청년의 독립 여부로 결정하지 말고 부모의 경제력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내고 있다. 가령, 부모의 경제력에 힘입어 독립한 청년은 독립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반면에 부모의 경제력 부족으로 독립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어 독립하지 못한 청년도 있다. 이 상황에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가입이 더 절실한 쪽은 후자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허온(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사무관은 “애당초 출시 목적이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직장 때문에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청년들의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한정된 재원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주택 세대주라는 요건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가입 조건 개정에 대해 “상품이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가입 조건을 수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동향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가입 이후 서류심사 세부지침이 은행 가맹점까지 전달되지 않아, 가입 시 편법을 사용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가입 시점에만 서류 심사를 한다는 점을 악용해 고시원이나 작은 원룸에 단기 계약하고 주소를 이전하는 등 편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 사무관은 “가입자가 소득공제나 이자소득 비과세를 신청하면 국토부와 국세청이 가입자격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한다. 따라서 가입 이후 서류심사가 아예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또한, 그는 “청약저축은 해지 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다. 따라서 가입자가 청약저축을 해지할 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통해 가입기간 중 무주택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편법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 제공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명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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