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8일, 대전광역시에서 퓨마 ‘호롱이’가 사살됐다. 호롱이는 같은 날 17시 10분경 대전시 소재 동물원에서 사육사의 부주의로 사육장 문이 열린 틈을 타 밖으로 탈출했다. 이후 상황을 파악한 대전시 당국은 시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 이 사실을 알렸다. 이후 보문산 일대를 수색하던 중 21시 44분경 동물원 배수로에 웅크리고 있던 호롱이를 발견해 사살했다.
사건이 종결된 후, 일각에서는 대전시의 대응이 과했다는 여론이 일었다. 맹수로서 퓨마의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사살은 지나친 처사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영균(대전도시공사) 사장은 “퓨마 탈출에 대해 보고를 받은 직후, 현장에서 매뉴얼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며 “호롱이가 마취 총에 맞은 후에도 계속 도망 가 사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내에서 처음 논란이 되었던 비슷한 사건으로는 호랑이 ‘크레인’ 퇴출 사건이 있다. 2001년,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난 ‘크레인’은 선천적으로 안면 기형을 갖고 있어 전시 동물로서의 가치가 떨어졌고, 그러한 이유로 ‘크레인’은 열악한 환경의 다른 동물원으로 옮겨졌다. 온전한 ‘생명’이 아닌 단순한 ‘전시물’로서 동물의 가치가 매겨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장병진(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 활동가는 “국내 대다수 동물원은 단순히 동물을 전시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동물원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동물을 박제하는 곳이다. 동물들이 야생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동물복지 실태 개선을 주장했다. 위 사건을 계기로 일부 동물시민단체는 동물원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노력은 지난 2016년『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이어졌다. 동물을 10종 혹은 50개체 이상 사육하는 동물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절차를 마치고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등록제’라는 점 때문에 논란에 휩싸였다. ▲시설의 소재지 ▲전문 인력 현황 ▲보유 개체 수 ▲멸종위기 종 개체 수 등을 등록하기만 하면 누구나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동물을 10종 혹은 50개체 미만으로 운영하는 동물원은 등록하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어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기존 법안을 두고 시민단체들 간 갈등이 거세지자 환경부는 기존에 ‘등록제’로 운영하던 동물원을 ‘허가제’로 전환하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앞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동물원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심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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