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더 커지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청년들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까 (한성대신문, 538호)

    • 입력 2018-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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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9-10-14 19:36

지난 10월 4일,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제도를 개편해 관련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제도는 서울시가 건축 규제 완화와 건설자금 지원 등의 편익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 이다.
개편 배경에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청년주거난’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환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2015년 통계청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 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10명 중 4명이 옥탑방과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시 차원에서 ‘청년주택’을 보급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개편안에는 ▲역세권 범위 확대 ▲ 사업 대상지 면적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역세권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청년주택 공급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역세권의 범위가 기존 ‘지하철역 기준 반경 250m’에서 ‘지하철역 기준 반경 350m’로 넓어진다. 이 과정에서 늘어난 3㎢ 남짓한 토지를 활용해 청년주택을 3만 호가량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유재준(서울시청 임대주택과) 주무관은 “역세권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추가개발을 원하는 민간 사업자와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년주택 건축 지역 주민들이 집값 폭락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어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 추진 과정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10월 1일, 강동구 주민들은 서울상운 차량공업 부지 앞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반면에 일부 시민단체는 이 같은 주민들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한솔(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은 “사업 대상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집값 폭락 등은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 이들은 이번 정책으로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시민들은 국민신문고에 “청년주택 시세가 높아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주변 집값을 자극해 주거난을 더욱 심화할 것이다” 등의 비판적인 의견을 게시하고 있다. 이에 유 주무관은 “서울시에서 청년 주택 임대료를 낮게 책정하거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히려 청년들이 입주하기 쉽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주택 사업이 마냥 고운 시선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과연 서울시가 이런 ‘곱지 않은’ 시선들을 극복하고 주거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성공적으로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그 향방이 주목된다.

정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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