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 20대 국회 청년 일자리 정책, ‘4黨4色’ (한성대신문, 514호)

    • 입력 2016-08-30 17:24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1.청년 일자리 70만개
◆ 공공부문 일자리 348천개 창출
   - 공무원 증원 17.1만명, 발전산업 확대 4.2만명, 정규직 전환 9만명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 도입으로 일자리 252천개 창출
   - 공공부문 청년 고용의무 할당률 3%5% 상향,
   - 민간기업 정원 3%이상 청년 고용 의무화
 실 노동시간 단축, 118천개 일자리 창출

2.청년 구직활동 지원 
청년안전망 (youth guarantee)
   - 고용보험 미가입 미취업 청년 자기주도 구직활동 시, 6개월간 60만원
   - 청년내일찾기패키지 확대 개편, 원스톱 패키지형 공공 고용서비스제공
 
3.청년 창업 활성화
 중소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지원
 한국형 팹랩(fab-lab)조성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

“청년일자리 대책 중점 추진”

1. 청년 구직활동 지원
 청년희망아카데미 전국 확대
   - 일자리 정보제공, 멘토링 프로그램 및 교육프로그램 전국 확대
 청년 국제인턴 확대
   - 재외공간 무역관 파견 청년 인턴 수 확대 급여, 주거 지원
   - 해외동포기업과 연계지원
   - 민간기업 해외지사 청년 인턴 파견
 
2. 청년 창업 활성화
 청년예술가 일자리 지원
   - 한국종합예술학교 청년 예술가 일자리지원센터 신설
   - 문화예술산업 활동 수요 파악, 인력 연계제공

“청년실업 해소와 안정된 일자리 창출”

1. 청년 구직활동 지원
◆ 후납형 청년구직수당
   - 6개월 간 50만원의 구직급여 지급
   - 대상 : 6개월 이상 구직활동, 취업경험 전무,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 청년 구직자
   - 조건 : 취업 후 4년간 원금 상환 의무 (할증고용보험료 납부방식과 동일)
 
2. 청년 구직자 인권보장
 구직자 인권보장관련 조항신설
   - 면접비 지급 의무화, 채용 합격과 탈락의 소명서 공개, 성차별, 언어폭력 금지 등
 채용지원 시점 구두계약, 서명계약 준수의무 강화
 
3.청년 창업 활성화
 청년스타트업 제품 공공구매

“청춘, 걱정하지 말아요”

1. 청년 구직활동 지원
청년디딤돌 급여
   - 15~34세 미취업자 청년 월 50만원, 연간 최대 540만원 제공, 구직활동 지원
   - 자발적 이직자, 아르바이트 재학생, 특수고용직 노동자 실업급여 지급 
   - 1년 미만 퇴직자 퇴직금 지급
 청년고용할당제 5%
   -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대기업에 청년 정규직 고용 5%할당
   - 공공부문 일자리 약 15천개 창출
   - 300인 이상 대기업 약 23만개 일자리 창출
 기회균형채용제도
   - 청년고용 일정 비율 고졸 이하, 전문대, 지방대 졸업자에 할당, 여성취업자 비율 30%이상
 
2. 청년 구직자 인권보장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 연봉 공개, 노동력 착취 제한, 불합격 통보, 점수공개, 최저교통비 제공 등 의무화
 
3. 청년 창업 대안 방안
 협동조합청년경영인양성센터
   - 청년 협동조합 경영자 양성 교육
   - 소상공인협동조합 청년인턴 지원 및 협업화 성과 연계 지원

이미지 출처 : 각 당 홈페이지

지난 427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들이 청년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이라는 타이틀의 이번 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2013년 취임 이후 6번째로 마련된 청년 일자리 대책이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 일자리 정책이 2000년 초반부터 63%를 웃돌던 고용률을 65.7%2.7% 향상시켜 그 효과를 발휘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난 2월을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 수준인 12.5%를 기록하고 현재 10.9%로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 역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의 4개 원내 정당은 크게 청년 구직활동 지원, 실질적인 일자리 증축,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에 주목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법안들은 재정 지원, 구직자 인권보장, 취업 프로그램 개설 등으로 당별 차이를 보인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3당은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안전망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6개월간 60만 원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한편, 국민의당은 후납형 청년구직수당을 제시하는데, 이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급하는 법안이다. , 취업에 성공했을 시 할증 고용보험료 납부방식으로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의당의 청년 디딤돌 급여는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연간 최대 54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제시한 청년안전망에 고용 프로그램을 포함시켰다. 새누리당은 청년희망아카데미를 통한 정보제공과 국제인턴을 약속했다. 서울시에서만 시행되던 청년희망아카데미의 일자리 정보제공과 멘토링 등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청년들이 구직활동 중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공약을 마련했다. 국민의당은 구직자 인권보장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채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모두 금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취업준비생보호법이라는 이름 아래 연봉 공개를 의무화하고 채용의 불합격 이유와 필기점수를 공개하는 법안을 제시했다.
이에 청년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은 이전의 공약들과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청년 구직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공약을 제시하는 것은 청년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깊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일자리 증축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 제공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70만 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정의당은 기회균형채용제도를 통해 학벌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여성의 고용을 늘린다는 법안을 핵심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의 대부분을 공공부문에서 창출한다는 점에서 정의당과 차이가 있다. 두 당이 모두 제안하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는 도입하는 기업의 범위와 할당률에서 당별 입장 차이를 보인다.

청년 창업 활성화
각 당은 청년고용의 일부분으로서 청년창업을 제안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형팹랩(Fab-Lab)’을 통해 공공 특허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며 1인 창조 기업 육성을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청년 예술가의 창업활동을 돕는 법안으로서 한국예술종합학교청년예술가일자리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예술가와 기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청년 창업 스타트업 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정의당은 청년실업의 대안으로써 무분별한 창업정책을 남발해 청년들을 창업시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을 문제라고 여겨 그 대안으로 협동조합청년경영인양성센터를 제안했다. 청년 협동조합 경영자 양성 교육과 소상공인 협동조합 청년인턴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이 협동조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민수 위원장은 성과를 보여주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급급해할 것이 아니라, 20대 국회의원은 공약 이행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고 확정된 법안을 진행하는 공무원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청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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