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그늘진 문신에 볕들 날 올까 (한성대신문, 539호)

    • 입력 2018-11-19 00:00
사회적 인식은 나아졌지만 규제는 여전해

  과거 문신은 ‘범죄자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최근 문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문신 시술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고 있다. 201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문신 피시술자는 100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신 피시술자가 늘어나면서 시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접수된 문신 시술 피해 건수는 77건이며, 통증·염증 등의 ‘시술 후 부작용(55건)’, 시술 도중 마취제나 문신용 염료가 눈에 들어가는 등의 ‘시술 중 부주의(16건)’가 주된 피해 유형으로 조사됐다.
  현재,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간주돼, 현재 의료인이 아닌 일반 문신사가 행하는 시술은 불법이다.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의료시술은 의사 등 의료인만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문신 시술을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것이 미풍양속을 해치므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문신 피시술자는 시술 과정에서 피해를 입어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신업계에서는 문신 시술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보란(한국패션타투협회) 회장은 “이미 해외에서는 문신 시술이 법률화돼 있다. 우리나라도 관련 법률을 제정해 검증받은 문신사가 시술함으로써 피시술자가 문신 시술 시 피해 입지 않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의 말대로 해외에서는 이미 문신 시술이 합법인 상태다. 보건의료연구원이 2014년 발간한 『서화문신행위 실태 파악을 위한 기획연구』에 따르면, 프랑스·미국 등 주요 국가에는 문신 관련 법률이 마련돼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보건부에서 문신사를 대상으로 한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도 미성년자 문신 금지, 시술 시 시술자가 피시술자에게 알려야 할 주의사항 등 문신 관련 법률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국내 문신사 관련 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은 문신사 합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패션타투협회 등 관련 단체는 작년 12월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했고, 현재 헌법재판관의 심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한편, 국회에서도 문신 시술을 법제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 전 의원이 제 17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에 걸쳐 문신사의 자격 등을 명문화해 『공중위생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신사 법안』을 발의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되자,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제20대 국회에 관련 법안을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윤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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