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요리하는 이슈브런치> 소년범 보호하는 『소년법』 폐지 가능할까? (한성대신문, 540호)

    • 입력 2018-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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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9-10-16 15:38

최근 인천에서 한 중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중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들은 폭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피해 학생을 억지로 옥상에 끌고 가 폭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현재 이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의 죽음을 자살로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시작으로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한 여중생이 친한 친구에게 성폭행 당해 자살한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 등 청소년 강력범죄 사건이 최근 들어 다수 발생했다. 이처럼 죄질이 나쁜 청소년 범죄가 연이어 일어나자 소년 범죄자를 보호하는 『소년법』 개정 혹은 폐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소년법』이란 만 19세 미만의 소년 범죄자에게 보호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 조치를 내릴 것을 규정한 법이다. 소년 범죄자에게는 ‘처벌’ 목적이 아닌 ‘교화’ 목적의 법적 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특히,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발생한 청소년 강력범죄의 가해자들이 『소년법』의 보호 아래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년법』 폐지를 요청하는 글이 다수 게시됐다. 게시자들은 “소년 범죄자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처럼 보복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행 『소년법』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 이들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소년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소년법』 폐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년법』을 폐지하면 만 14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사형과 종신형을 선고해 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UN아동권리협약’과 상충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도 “『소년법』 폐지가 소년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한다. 김재윤(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2010년 형법 개정을 통해 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에서 30년으로 늘렸지만 강력범죄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형벌의 경중이 범죄 발생을 막을 수 없다는 증거”라며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인지 판단 능력이 미약하다. 따라서 범죄를 방지하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중형을 내려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 아니라 보호처분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명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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