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요리하는 이슈브런치> 일과 후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이견 차 여전 (한성대신문, 542호)

    • 입력 2019-03-04 00:00

오는 4월부터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모든 병사들에게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전체 병사의 2%에 한해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실시했다. 이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부대 수는 점차 증가해 지난해 8월 기준 총 36개에 이르렀다.

국방부는 일전에 “위반행위 방지 교육 및 대책 강구 등 제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2019년부터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늘릴 것”이라며 “전 병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시범운영과 문제점 보완 후 전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국민 참여 토론회’,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지난 12월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 운영 및 전면 시행’ 내용을 발표하면서 시행을 본격화했다.

하지만 군대 내 휴대전화 사용을 두고 여론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기강해이 및 기밀 유출을 이유로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국방부가 공개한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범 운영부대 부정행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박사이트 접속 등 휴대전화 부정 사용 적발 건수는 총 191건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관련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지 않은 탓에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렀다. 현재 육군에서 군 복무 중인 A씨(21)는 “병사들이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면, 통제가 어려워져 기강 확립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이 같은 맥락으로 이웅혁(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휴대전화 통제 앱이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허용한 측면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지지하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4월에 군 입대가 확정된 대학생 B씨(21)는 “휴대전화가 있으니 외부와 연결돼 있다는 생각에 심적으로 안정되는 측면이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휴대전화 사용으로 병사들의 인권이 대폭 신장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형남(군인권센터) 팀장은 “우리 헌법은 법률에 의해서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 결정에 따른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는 자유권을 법적 근거 없이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 팀장은 “시범부대를 방문한 결과, 부정 사용에 따른 징계가 내려진 경우는 대부분 사용 시간 위반이었다. 사회에서 우려하는 기밀 유출 등의 보안 사고는 없었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한편,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부작용에 대한 대책으로 국방부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군대 내 휴대전화 사용을 엄격히 관리할 전망이다. 휴대전화 반입 시 신청서와 서약서를 제출하고,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 앱을 설치하도록 해 사용을 통제할 계획이다. 또, 군대 내 촬영과 녹음은 엄격히 금지하며, 휴대전화 보관은 부대의 실정에 맞게 개인 혹은 통합 보관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일과 후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이 우려를 딛고 ‘사회와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병영문화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심상우 기자

[email protected]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