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2020학년도 학사제도 개편, 무엇이 바뀌었나 (한성대신문, 553호)

    • 입력 2020-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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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0-03-22 01:53

학점이수체계 변경 및 창의융합과정·집중이수제 신설, 전(부)과 과정·학사경고 규정은 완화돼

2020학년도부터 새로운 학사제도가 도입된다. 변경된 학사제도는 총 7가지로 ▲16학번 이전 학부(과)제 학생(이하 16학번 이전 학생)들의 전공교육 학점이수체계 ▲16학번 이전 학생들의 교양교육 학점이수체계 ▲외국인 편입생의 학점이수체계 ▲창의융합과정 ▲집중이수제 ▲일반 전부(과) 규정 ▲학사경고 제적 규정 등이다.

16학번 이전 학생 전공 총점 통일

트랙제로 변경한 16학번 이전 학생들은 종전에는 제1·2트랙 모두 ▲전공기초 ▲전공지정(트랙필수) ▲전공지정(취·창업) ▲전공선택의 취득학점이 각각 달랐지만 이제는 교과구분 없이 총 39학점만 취득하면 된다.

이에 대해 김시원(학사기획팀) 팀원은 “올해부터 전 학년에 트랙제 커리큘럼이 도입됨에 따라, 4학년에 올라가는 학생이 학부(과)제에서 트랙제로 변경했을 때 각각 들어야하는 학점으로 부담감이 컸다. 또한 트랙제 특성상 1, 2학기에 열리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폭이 좁았다”며 “교과구분을 없애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기초와 필수 제외 교양 총점 통일

한편 학번마다 다르던 교양교육 이수체계도 변경됐다. 2019학년도까지 16학번 이전 학생들은 ▲토대 ▲한성인재 ▲소양 ▲핵심 ▲자율교양의 과목당 이수학점이 달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토대, 한성인재, 소양, 핵심, 자율 교양 교과목을 ‘일반교양’과 ‘선택필수교양’ 두 가지로 분류하면서 06학번부터 16학번학생들은 이 중 12학점만 이수하면 된다. 기초, 필수 교양 이수 총점에는 변동이 없다.

이번 학사제도 개편에 대해 김 팀원은 “트랙제 도입 이후 학생들의 불만 해소 및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 다양한 시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교육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외국인 편입생 취득학점 완화

이외에도 외국인 편입생의 학점이수체계가 변경됐다. 수정 전, 외국인 편입생은 전적대학의 학점을 포함해 16학번 기준 130학점을 취득해야 했다. 이는 국내 일반편입생과 동일한 학점이수체계로 진행된 것이다. 하지만 본교와 국외대학의 교육과정 편제와 학사제도 차이로 학점 인정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편했다.

변경된 제도에 따르면, 전적대학의 학점인정과정을 없애고 취득학점 기준을 완화했다. 2학년은 융합전공 및 단일전공을 선택하면 97학점을, 3학년은 융합전공의 경우 78학점, 단일전공의 경우 65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창의융합과정 이수’ 부여

그 외에도 다양한 전공 분야에 핵심 ICT 기술을 더한 ‘창의융합과정’의 내용이 일부 추가됐다. 이에 따라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운영된 창의융합 교과목을 시작으로 2020학년도 졸업 시, 해당 교과목군 중 9학점을 이수하면 성적증명서에 ‘창의융합과정 이수’가 부여될 예정이다. 이는 단계별로 향상돼, 2021학년도에는 12학점, 2022학년도에는 15학점을 이수해야 ‘창의융합과정 이수’가 부여된다.

집중이수제, 일부 전공과목까지 확대

한편, 교과목 특성에 따라 집중적으로 이수가 가능한 과목을 단기간에 수강하는 ‘집중이수제’도 부분 개편됐다. 이는 2018학년도부터 시행돼 일부 교양과목만 1~2주 가량 단기로 운영됐지만, 올해부터는 집중이수제의 교과목과 함께 8주 과정으로 확대됐다.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집중이수제는 기존 일부 교양과목에만 해당됐지만, 올해부터 일부 전공과목에까지 확대 운영된다. 한편, 집중이수제 과목의 성적처리는 제한적 절대평가로 진행되며, A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학생은 50% 이내이고 B 학점 취득 가능한 학생에는 제한이 없다.

전부·전과, 취득학점과 총 평점평균의 조건 삭제

이외에도 ‘일반 전부(과) 규정’이 개정됐다. 해당 규정은 종전에 ▲학기당 평균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 ▲총 평점 평균이 2.0 이상 모두를 충족해야 가능했다. 하지만 2020학년도 개편 과정에서 취득학점과 총 평점 평균의 조건이 삭제됐다. 이는 입학 당시 지원학과와 적성이 맞지 않는 학생에게 학과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고, 취득학점 및 성적 등의 제약으로 전부·전과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함이다.



학사경고 제적 규정 변경

또, ‘학사경고 제적의 규정’에서 학사경고 부분이 변경됐다. 해당 규정에서 ‘통산 3회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 부분이 ‘연속 3회 또는 통산 5회 학사경고 시 제적’으로 수정된 것 이다.

이에 대해 김순자(학사운영팀) 부장은 “타 대학의 학사경고 제적 규정을 살펴본 결과 많은 대학이 변경된 내용과 비슷하게 제적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학사경고를 받는 학생들 대부분이 대학생활에 적응할 시기인 1학년인 경우가 많다. 제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단절시키기보다는 적응 기회를 부여하고자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박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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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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