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끊이지 않은 트랜스젠더 이슈, 찬반 논쟁은 현재진행형 (한성대신문, 553호)

    • 입력 2020-03-16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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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0-03-16 02:13

최근 온·오프라인이 ‘트랜스젠더’ 이슈로 들썩였다. 먼저 1월 16일에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22) 전직 육군 하사가 육군으로부터 강제 전역을 당했고, 같은 달 30일에는 성전환 수술 후 숙명여자대학교(이하 숙명여대) 법과대학 신입생 모집에 합격한 A학생(22)의 사례가 보도된 것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 대법원은 젠더 문제와 관련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 사건들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트랜스젠더의 권익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올렸다.

변희수 하사는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군대에 복귀했다. 육군은 그가 복귀하자마자 의무조사를 시행해, ‘음경 상실·고환 결손’을 이유로 그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또한, 육군은 변 하사가 본인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을 인정해 ‘비전공상’ 판정과 함께 전역 결정을 내렸다.

변 하사의 강제 전역 소식에 군인권센터는 변 하사와 지난달 22일에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 전역에 대한 철회를 지지했다. 이들은 “육군이 변 하사에게 남성의 성기가 없다는 것을 신체장애로 판단한 것은 옳지 않은 처사”라며 “변 하사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시민센터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면, 육군은 “변 하사의 전역 결정은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해 내린 결정”이라며 강제 전역 결정을 철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상혁(우석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변 하사의 사건은 대한민국 창군 이후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최초의 사건이다. 강제 전역은 성별의 문제가 아닌 심신장애로 인해 군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학년도 숙명여대 신입학 모집에 합격한 A학생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지난해 8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같은 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렀다. 이후 그는 법원으로부터 성별 정정 신청을 허가받고 숙명여대에 최종 합격했다.

A학생의 입학 예정 소식이 들려오자, 지난달 4일에는 숙명여대를 비롯한 서울지역 6개 여대의 21개 단체가 ‘여성의 권력을 위협하는 성별 변경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여대는 남성이 여성으로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은 여성의 복지와 권익을 크게 해하는 것이고 남성의 성별 변경 권리를 여성의 기본권리에 우선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반면 지난달 2일, 숙명여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개인의 정체성은 제3자가 재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대 입학을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각종 SNS에는 ‘성전환 남성의 입학을 반대한다’는 글과 ‘#합격축하해요_우리가여기있다’는 해시태그가 등장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법원에서는 성전환 희망자에 대한 조건을 완화하는 지침이 나왔다. 대법원이 가족관계등록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3월 16일부터 개정할 것을 발표한 것이다. 기존에는 성별을 바꾸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2명 이상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나 감정서 ▲성전환 시술 의사 소견서 ▲생식능력 없다는 전문의 감정서 ▲2명 이상 성장 환경 진술서 및 인우 보증서 등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서류들은 참고용으로 바뀐다. 이에 동성애·동성혼 반대국민연합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은 변경된 내용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어 개정지침 철회를 요구했다.

이처럼 국방, 교육계, 사법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성전환자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가 등장하면서, 트랜스젠더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경향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트랜스젠더 찬반 문제를 주요한 의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찬성과 반대라는 명확한 입장보다는 차별 없는 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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