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읽어주는 경제TALK> 희대의 금융사기를 펼친 라임자산운용 (한성대신문, 553호)

    • 입력 2020-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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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0-03-15 00:10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이 약 1조 5천억 원 이상의 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켰다. 논란의 중심에 선 라임은 국내자산에 투자된 6,200억 규모의 펀드에 대해 ‘플루토 FID-1호(이하 A)’와 ‘테티스 2호(이하 B)’의 환매 중단을 발표했다. 또한, 같은 달 ‘플루토 TF-1호(이하 C)’와 ‘Credit Insured 1호(이하 D)’에 대한 추가 환매 중단이 이어졌다. 이에 투자자들은 투자한 펀드의 환매를 받으러 가도 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렇다면 왜 라임의 환매 중단이 ‘희대의 금융사기’라고 불리는 것일까?

라임은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돈을 모아 펀드*를 만들고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다. 이러한 라임의 운영방식은 모자(母子)펀드의 구조를 이룬다. 이는 투자자가 자(子)펀드에 투자하면 자펀드는 해당 자금을 모(母)펀드에 투자하고, 모펀드는 해당 투자금을 금융자산에 투자해 성과를 창출하는 방식이다.

이번 라임의 금융사기 의혹이 불거진 주원인은 ‘유동성 하락’에 있다. 즉, 라임의 모펀드가 투자한 자산에 부실이 생겨 펀드에 손실이 발생해 자금이 바로 회수되지 못한 것이다. 이로 인해 라임은 네 가지 모펀드의 환매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

불완전판매 의혹도 네 가지 모펀드에 모두 제기됐다. 이는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 및 투자 위험성에 대한 안내 없이 판매하는 수법이다. 이에 대해 고동원(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펀드 판매사는 투자 권유를 할 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은행, 증권사 등 판매회사들이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라임에 불완전판매 의혹이 불거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C에서 ‘폰지사기’ 논란이 발생하자 라임의 금융사기 논란은 더욱 가중됐다. 폰지사기는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환매를 요청한 투자자에게 해당 자금이나 수익금을 돌려주는 금융사기다. 소위 ‘돌려막기’라 불리며,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사기 행위다. 이에 대해 고 교수는 “해외 투자 펀드의 자산이 부실화되자 운용사가 이를 정상적인 채권인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돌려막기 한 것”이라며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익률을 조작했다는 점에서 라임에게 금융사기 의혹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상 투자자들은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일부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지용(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분쟁조정을 위한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사태파악에 나설 예정”이라며 “검찰도 불완전판매 의혹을 받고 있는 판매사와 라임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100% 손해배상을 받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투자자에게도 자기 책임 원칙이 적용돼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 교수는 “은행이 위험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의 투자 성향을 잘 파악하여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판매 직원의 전문성을 높여 재발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환매: 남에게 팔았던 물건을 도로 사들이는 것

*펀드: 특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들을 대신해 운용하는 금융상품

안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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