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청년기본법』, 청년 문제 해결의 열쇠될까 (한성대신문, 554호)

    • 입력 2020-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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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0-04-04 22:44

『청년기본법』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19대 국회에서 3번의 발의 후 임기만료로 폐기됐지만, 20대 국회에서 결국 재발의 돼 본회의에 통과한 것이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연령범위 규정 ▲청년의 권리 및 책임 명시 ▲청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 ▲청년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청년실태 조사·공표 및 청년정책 연구사업 추진 ▲청년 권익증진 정책 추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청년위원회)와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지방청년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해당 법안은 청년의 연령범위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며 청년의 기본권과 의사결정 권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조사처)는 ‘『청년기본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에서 “청년들의 연령범위를 『청년기본법』에서 정확하게 명시함에따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청년의 날을 대통령령으로써 법정기념일로 지정한다.

또한, 국무조정실에서는 5년마다청년 정책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 및시행해야 하며, 해당 계획에는 정책 기본방향, 추진 목표, 분석 및 평가 등이 포함된다. 청년 실태조사는 효율적인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해 고용·주거·문화 등의 분야를 조사 및 공표하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지원을 위해 청년 정책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법적으로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청년지원 정책 수행의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다.

그 밖에도 청년 권익증진을 목표로 ▲청년고용 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 ▲창업 지원 ▲주거 지원 등의 분야를 위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청년 정책에 관한 사항을 계획·조정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청년위원회를, 시·도별로 지방청년위원회를 설치한다.

여기에서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위원은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뿐 아니라 해당 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청년을 대표할 사람들로 구성하고 이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국회조사처는 동일 자료에서“청년위원회와 지방청년위원회를설치하고 해당 위원회 위원 일부를 청년으로 구성해 청년들의 의견수렴과 정책참여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청년기본법』의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다. 권혁진(한국청년거버넌스) 대표는 “청년위원회 위원이 정당활동을 하는 사람들 위주로 위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정당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위원으로 위촉될 가능성이 있어, 다양한 정책안과 조언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청년의 연령기준을 법적으로 규정했다고는 하나 타 법령 및 조례의 연령기준이 다를 경우 그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어, 연령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생긴 장점이 퇴색된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국회조사처는 동일자료에서 ▲중앙과 지방의 상호보완적 역할분담 ▲연계성 중심의 제도개편 ▲청년 정책 전달체계 강화를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2014년 첫 발의 후 6년 만에 빛을본 『청년기본법』은 한국에서 주거·교육·문화·창업 등 청년들의 문제를 다방면으로 다루는 최초의 법이다.과연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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