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학가 등록금 반환, 가능할까? (한성대신문, 559호)

    • 입력 2020-09-21 00:18
    • |
    • 수정 2020-09-21 00:18



<편집자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실시된 온라인 강의는 등록금 반환 논란을 일으켰다. 대학은 재정이 힘들어 등록금 반환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학생은 걷기 시위, 집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불만을 드러냈다. 몇몇 대학에서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학생의 불만은 계속됐다. 결국 지난 7월 1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를 중심으로 모인 3,951명의 학생은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다. 전대넷은 민사 소송 청구 금액으로 국공립대의 경우 1인당 50만 원, 사립대의 경우 1인당 100만 원을 책정했다. 반면 대학에는 등록금 반환을 하지 않는 입장과 등록금의 10% 내외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온라인 강의로 시작돼 법적 투쟁까지 이어진 등록금 반환 논쟁. 대학과 학생 측은 어떤 입장을 두고 맞서고 있을까. 등록금 반환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봤다.

주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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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는 있나?

대학은 등록금을 반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법적으로 수업이 취소된 후 아무런 보강조치가 없었을 때만 등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교육부령 제1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등록금 반환을 학교장의 재량으로 규정한다. 같은 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는 학교의 수업이 전학기나 전월의 전 기간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만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등록금을 면제한다고 명시한다.

올해 1학기의 경우 교육부 권고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이 개강을 2~3주 연기했다. 개강을 연기한 대학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 감축한 수업일수를 보충했다. 대학은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학생에게 대면 수업과 같은 질의 수업을 제공했으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는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학교장이 매 학년마다 2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 측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법적 근거는 ▲등록금 일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등 3가지다.

학생 측은 온라인 수업의 낮은 질로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대학이 자신의 책무인 교육을 제대로 행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1일, 학생이 돌입한 소송 역시 위 3가지 행위를 지적하고 있다.

『민법』 제741조에 의하면 타인의 재산 또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한다. 『민법』 제390조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맞는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다.

대학의 부당이득과 학생의 손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동 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지난 6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대학의 등록금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화난사람들’의 박재천 변호사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부당이득의 요소를 증명한다면 등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학 측 입장

1학기 온라인 수업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어

적립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원칙적으로 불가능

등록금 동결·학령인구 감소

대학 수입 줄어드는 중



줄어든 수입 vs 늘어난 적립금

대학은 수입이 줄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을 반환할 돈이 없다고 주장한다. 수입 감소의 원인으로 먼저 지목된 것은 등록금 동결이다. 2009년 이후 반값 등록금이라는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 12년간 대부분의 대학 등록금은 동결 또는 인하됐다. 「2020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96개 중 181개교가 올해 등록금을 동결했다. 10개 대학은 등록금을 인하했다.

반면 대학의 운영비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대학의 인건비 부문에 해당하는 대학전임교원의 연구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20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의 연구비 총액은 5조 9,383억 원으로 전년보다 3,529억 원 증가했다.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도 8,264.2만 원으로 전년보다 463.9만 원 증가했다.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도 수입이 줄어드는 원인이라고 언급한다. 대학의 주요 수입인 등록금 자체가 대학생의 감소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2018년 57만 661명이었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는 2019년 50만 1,616명으로 감소했다. 이어 올해인 2020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는 43만 7,950명으로 작년에 비해 6만 3,666명 줄어들었다. 작년 말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이성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1팀장은 “2020년과 2021년은 입학생 수가 줄어들어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 수입이 2년간 21억1400만 원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학생 측은 대학의 많은 적립금을 지적한다. 적립금이란 대학이 건축비, 연구비 등을 위해 적립한 돈을 말한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2월 말 누적적립금이 100억 원 이상인 대학이 87곳이다. 이 가운데 홍익대, 이화여대 등 20곳의 누적적립금은 1,000억 원에 달했다. 한성대의 누적적립금은 188억 원 수준이다.

4년제 사립대학의 누적적립금은 전년에 비해 늘어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0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사립대학의 누적적립금은 7조 8,817억 원이다. 전년도인2018년에는 7조 7,834억 원으로 1년 사이 983억 원 증가했다.

대학은 학생 측의 주장에 정해진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누적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용처가 정해진 적립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추후 각종 사업 추진 등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게다가 『형법』에 의해 형사상 횡령·배임죄를 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형법』 제355조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학마다 재정 상황이 달라 적립금으로 등록금 반환이 가능한 대학과 불가능한 대학이 나뉜다는 것도 적립금을 쓸 수 없다는 이유로 제시된다. 실제로 수도권 사립대학의 평균 누적적립금은 약 826억 원인 반면 비수도권 사립대학의 평균 누적적립금은 약 283억 원이다. 국립대학의 경우 국고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적립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적립금의 용도를 지적하는 대학의 주장에, 학생 측은 적립금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2011년 반값등록금이 화제였을 당시 4년제 사립대학 104곳이 적립금의 용도를 변경해 학생에게 장학적립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학생 측이 주목하는 적립금은 건축적립금이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 대학은 노후교실의 개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건축적립금의 용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학생 측의 입장이다.





학생 측 입장

법적 근거는 충분해

확실한 증거 찾을 것

누적적립금과 남은 예산,

등록금 반환 비용으로 충분해

적립금 목적 변경은 가능

과거 장학적립금 늘어난 사례 있어





판결을 기다리며

대학은 등록금 반환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예산 또한 넉넉하지 못하다고 말한다. 반면 학생 측은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으며, 적립금과 남은 예산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양측의 입장 모두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결과는 평행선을 긋고 있다.

팽팽한 대립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번 등록금 반환 소송은 민사 소송으로 진행된다. 등록금 반환 소송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박현서 변호사는 뉴스1과 인터뷰를 통해 “통상적으로 민사 소송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말했다. 등록금 반환 논쟁이 생긴 후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여기에 법정 투쟁 기간까지 늘어난다면, 논쟁이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과연 얼마나 빨리 판결이 날 수 있을지, 법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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