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경쟁은 누구에게나 허락되기에 (한성대신문, 619호)

    • 입력 2026-03-03 00:02
    • |
    • 수정 2026-03-03 00:02

올림픽의 환호가 채 가시기도 전, 또 하나의 무대가 조용히 막을 올린다. 오는 6일 개막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이하 패럴림픽)’이 그 주인공이다. 그러나 수년째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의 세대교체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로 남아 있다. 실제로 지난 2022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의 대표팀 평균 연령은 37.6세로 나타났다.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어 늦은 나이에 선수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적지 않다.
『국민체육진흥법』과 『스포츠산업 진흥법』은 국가가 체육을 진흥하고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을 명시한다. 이에 따라 전문체육인은 기업, 지자체 등이 선수를 고용해 지원하는 ‘실업팀’에 속해, 일정한 급여와 훈련 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 스포츠 선수는 ‘선수’로 대우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실업팀현황」 통계에 따르면, 실업팀에 소속돼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 선수는 단 3%에 불과했다. 높은 진입장벽과 고비용의 전문 장비는 장애인 선수에게 큰 걸림돌이 즉 신인 선수가 유입 혹은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이다. 실업팀, 훈련 시설 등 인프라 부재는 선수 수급을 넘어 장애인 스포츠 전반을 퇴보시킬 수 있다.
올림픽은 스포츠라는 공통분모 아래, 세계인을 하나로 묶는다. 문화와 국적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같은 순간에 숨을 고르고, 같은 장면에 환호하는 경험은 우리를 분명한 공동체로 연결한다. 이러한 ‘올림픽 정신’은 특정 집단에게만 허락된 가치가 아니다. 장애인 선수 역시 이 중심에 서있어야 한다. 선수라는 이름으로 같은 조건 위에 설 때, 스포츠가 말하는 ‘함께’라는 언어는 예외 없이 완성될 수 있을 테다.
이에 기반해 장애인 실업팀 창단 지원 등으로 장애인 선수의 직업적 지위를 보전해야 한다. 규정에만 그치지 않고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의 지원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의 실현이자 스포츠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들의 권리가 보장될 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김산 기자

[email protected]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