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삼선제5구역 인근 주민, 소음·진동 피해 대책 촉구 (한성대신문, 598호)

    • 입력 2024-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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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4-04-01 00:00

삼선제5구역 인근 주민들이 재개발 공사 진동과 소음 문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성북구청에 지난 1월 제출했다. 또한 주민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주택가에 게재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성북구청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개발 공사로 인한 삼선제5구역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상당한 수준이다. 공사 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해 건물 외벽에 금이 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중이다. 소음 피해 또한 이어지고 있다. 본지가 공사장 인근 소음을 측정한 결과 약 65~75dB이 나왔다.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제20조 제3항에 따라 공사장 주변 소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65dB 이하, 발파소음의 경우 75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공사장 소음이 기준을 초과해 성북구청 측에서 2차례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성북구청은 주민들의 이 같은 민원 내용을 시공사인 롯데건설에 전달하고, 민원 관리자를 배치해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공사 현장의 소음과 진동 규제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관리하고 있다”며 “주민과 시공사, 구청 간 대화 창구를 마련해 소통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 또한 주민들의 피해 사항을 인지하고 있고, 민원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현상(롯데건설 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무팀) 대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에어방음벽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수시로 소음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동 문제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진동허용기준은 초당 0.3cm이지만 현장에서는 진동을 초당 0.15cm로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는 굴착공사, 발파공사는 오는 10월까지 주 5일간 진행되고, 10월 이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주 1~2회가량 진행된다. 유 대리는 “공사장 주변에 교육 시설이 다수 위치해 사전 교육환경평가를 진행했고 공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평가내용을 이행하고 있다”며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 발생 시 언제든지 롯데건설 측으로 문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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