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사상 초유 1학기 전면 온라인 강의 시행, 대학본부 “절대평가 도입, 일부 과목 대면강의 실시” (한성대신문, 555호)

    • 입력 2020-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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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0-12-07 19:35

지난 21일, 대학본부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학기 전면 온라인 강의 시행을 알렸다. 5월 3일까지로 예정됐던 온라인 강의가 1학기 종강일인 6월 27일까지 시행된다.

앞선 17일, 대학본부와 총학생회는 온라인 강의 연장 여부 및 1학기 전면 온라인 강의 시행을 염두에 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제2차 학생대표 정기 간담회를 열었다. 이창원 총장, 각 부서의 처장 및 팀장 등 대학본부 관계자 16명과 박민수(컴공 4)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대표 18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등록금 환불 여부(1면 기사 참조) ▲중간고사 시행방식 및 성적 평가 기준 ▲실습·실기 강의 대책 ▲수업 관련 건의사항 조치 이행 여부 ▲휴학 신청기간 연장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1학기 성적평가 절대평가로 전환”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2020학년도 1학기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중간·기말고사 모두 비대면 시행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말고사의 경우 코로나19 경과에 따라 대면으로 시행할 수 있다.

2차 간담회에서 학생대표는 성적평가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학교에서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조혜경 교무처장은 “학장들과 논의하는 중이며 절대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수에게 공지를 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진행할 것”이라며 “절대평가 진행 시 정교하고 확실한 평가 기준으로 성적평가를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성적평가에서 중간고사 비율을 줄일 것을 교수들에게 요청했다”며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오픈북, 난이도 조절, 원격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온라인 시험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27일부터 일부 실습·실기 과목에 한해 대면강의 실시”

공지에 따르면 4월 27일부터는 일부 실습·실기 과목에 한해 대면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학본부는 처장 및 단과대학 학장, 방역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제한적 대면 수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제한적 대면수업 특별위원회’ 결 정에 의거, 안전 확보가 판단된 일부 실습·실기 강의에 한해 대면강의를 허용한다. 일반강의는 코로나19 경과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다.

2차 간담회에서는 4월 27일부터 진행될 대면강의 방식의 대책이 언급됐다. 조 처장은 “장비, 공간 등은 1일 1회만 사용 가능하며, 즉시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실습실 사용은 교수의 관리 하에 가능하다”며 “교내 1일 수용 학생을 150명으로 한정해 일정을 나눠 트랙별 인원을 배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천근 학생처장은 “실습·실기 강의는 회화과와 무용과가 가장 시급하다. 수강정원이 20명인 강의에서 5명을 실습에 참여시킨 후 이를 촬영해 나머지 15명은 온라인으로 듣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전했다.

“교수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건의사항 전달”

대학본부는 학생들의 피드백을 교수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는 학사운영팀이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다. 유형화된 건의사항을 각 단과대학 교학팀이 보완하거나 학장이 해당 교수에게 전달한다.

간담회에서 박 회장은 “교수에게 전달된 피드백이 제대로 조치되지 않았다는 학우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 처장은 “교권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교수에게 건의사항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음질·품질에 문제가 있는 강의에 대해 “문제를 해결한 뒤 강의를 다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훈(기공 3) IT공과대학 학생회장은 “실습·실기 온라인 강의의 경우 교수와 학생 간의 피드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강의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며 대책을 문의했다. 조 처장은 “전산실습 강의는 실시간 강의를 통해 교수와 학생간의 피드백이 가능하다. 장비를 이용한 강의의 경우 좀 더 친절한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교수에게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휴학 허용”

간담회에서는 휴학 신청기간을 늘려달라는 학생대표의 요청도 있었다. 현재 본교는 새학기 시작 전에 약 한 달동안 일반휴학 신청을 받는다. 학기 중에는 군입영 휴학과 질병으로 인한 일반휴학만 허용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기저 질환 등 질병 우려 혹은 해외 귀국 등 특정한 상황에 한해 휴학 신청을 받고 있다.

조 처장은 “코로나19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일반휴학 기간과 무관하게 휴학을 허용할 예정”이라며 “휴학을 원한다면 학사 운영팀에 문의 달라”고 전했다. 휴학 신청으로 발생하는 등록금 환불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상시 휴학을 받는 타대학의 경우 수업 경과에 따라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맞춰 등록금 환불 제도를 도입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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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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