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본교 다자녀장학금 삭감, 2학기는 25만 원으로 감축돼… (한성대신문, 557호)

    • 입력 2020-06-1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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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0-06-15 00:05

지난 21일, 본교가 2020학년도 2학기 교내 다자녀장학금 지급액을 25만 원으로 줄인다고 발표했다. 교내 다자녀장학금은 2017년 1학기부터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해 왔다. 초기 지급액은 100만 원이었지만, 2019년 1학기에는 70만 원, 2019년 2학기에는 50만 원으로 변동됐다.

다자녀장학금의 수혜를 받던 일부 학생은 불만을 표출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회과학부 학생은 "매번 통보식으로 급격히 장학금 액수를 줄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등록금은 같은데 학생복지가 줄어드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지급엑 감소보다는 지급 대상자를 조정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학본부는 ▲등록금 동결로 인한 수입 감소 ▲교내 다자녀장학금 신청자 수 증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예산 예산 지출 ▲국가다자녀장학금 지급 기준 완화 등을 이유로 다자녀장학금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황준식(학생장학팀) 팀원은 "삭감 이유는 먼저 등록금 동결로 인한 수입 감소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등록금이 수년간 동결됐지만 물가는 계속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는 다자녀장학금 신청자 수의 증가를 근거로 들었다. 황 팀원은 "2017년에는 신청자 수가 315명이었지만 2018년은 571명, 2019년은 717명으로 증가했다"며 "2020년 1학기 현재만 해도 300여 명이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자녀장학금 지급액이 조정된 것도 삭감의 원인이다. 황 팀원은 "2020년 2학기는 원래 50만원으로 지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극복 한성희망장학금'에 쓸 자금이 필요했다. 5월 15일 장학위원회를 거쳐 다자녀장학금을 25만원으로 삭감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다자녀장학금 지급 기준 완화도 이유로 꼽았다. 기존에는 셋째 자녀부터 국가 다자녀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있었지만 2018년 1학기부터 첫째와 둘째 자녀까지로 완화했다. 지급 연령 상한선도 만 24세에서 만 29세로 확대됐다. 그는 "교내 다자녀 장학금은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학생들이 이미 국가 다자녀장학금으로 수업료를 받고 있어, 교내 다자녀장학금을 지급하면 수업료를 더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다자녀장학금은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 25만 원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황 팀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지급액이 50만 원으로 증가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지급액 추가 삭감이나 다자녀장학금 폐지는 없을 것"이라며 "종합적인 이유로 다자녀장학감 지급액 조정이 불가피했다. 장학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된 사항인만큼 다자녀 가구 학생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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