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책 없는 청년의 홀로서기 (한성대신문, 557호)

    • 입력 2020-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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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0-06-14 14:27



청년이 사회초년생으로서 자립하기 위해선 자신만의 집이 필요하다. 하지만 청년의 홀로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지 39년이 지났음에도, 청년은 아직 불안정한 주거형태와 높아지는 월세에 고통받고 있다.

날이 갈수록 청년의 주거실태는 열악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20~34세)가구의 50.2%가 월세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청년가구에서, 자가에서 거주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자가점유율은 17.2%로, 2017년 19.2%였던 것에 반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가구의 자가점유율이 58.0%인 것에 비하면 청년가구는 불안정한 주거형태를 띠고 있다.

수도권 주택의 꾸준한 월세상승은 청년의 홀로서기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의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특별시의 연립, 다세대주택의 월세가격지수는 최소 0.01%에서 3월에 최대 0.03%까지 상승했다. 재개발 및 정비 사업으로 노후주택이 사라지는 등 공급량이 줄고 있는 것이 임대료 상승의 원인으로 꼽힌다. 김준형(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노후주택이 중·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기회를 제공해 왔지만 재개발로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높은 월세를 청년의 낮은 임금으로 충당하기는 버거운 상태다. 한국감정원의 「월세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연립, 다세대주택의 평균월세가격은 올해 5월 기준 55만 4천 원이다.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첫 일자리에 임금이 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79.4%, 150만 원 이하인 청년은 45.3%에 달했다. 청년이 150만 원의 월급을 받을 때, 각종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약 137만 원 정도다. 지난 2016년 서울시 청년의 월 평균 생활비 지출액은 약 58만 원이었다. 연립, 다세대주택의 평균 월세가격인 약 55만 원을 이에 더하면 월급 137만 원 중에 114만 원이 고정지출이 되는 것이다. 사실상 청년은 자신의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하지 못하게 된다. 15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청년 근로자라면 저축을 꿈꾸기는커녕 생활비와 월세조차 감당하기 조차 버거운 상황이다.

청년의 생활을 돕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거비 지원 제도 ▲청년을 위한 주택사업 ▲청년대출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9월부터 주거비 지원 제도를 통해 기본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 1인 가구 중 5,000명에게 10개월에 걸쳐 총 20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의 청년을 위한 주택사업을 통해 청년의 주거기회를 늘리고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역세권이라는 좋은 입지와 더불어 주변 시세의 60~80% 가격으로 공급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서울시는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의 청년을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제도도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7,000만 원 혹은 임차보증금의 90% 중 적은 금액을 연 2.0%의 낮은 이자율로 지원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청년의 실질적인 주거환경이 개선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홍정훈(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인 행정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청년가구를 보편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며 “현재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이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인 14m²(4.23평)를 겨우 넘는 수준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한 주거공간이 되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출 방식의 제도는 청년의 부담을 줄여주기는 하나, 복지제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주거비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 방식의 수혜자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에 대해 “현재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을 무작정 높이기에도 곤란한 상황이다. 만약 최저주거기준이 높아질 경우, 청년주택과 같은 임대주택의 공급이 줄어 수혜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변화만을 기다리며 청년주거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는 주거권에 대한 청년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김 교수는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지만, 청년 또한 자신이 처한 주거문제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 스스로 주거권을 보장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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