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중간고사 부정행위 의혹, 대학본부 “접수된 신고 없어…” (한성대신문, 561호)

    • 입력 2020-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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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0-11-15 23:58

지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비대면 중간고사 이후 여러 수업에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학내 커뮤니티에는 온라인 시험이 진행된 일부 과목에서 부정행위를 목격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취재결과 공통된 과목에서 부정행위를 목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나, 대학본부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2일,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투자금융론’의 온라인 시험 진행 도중 일부 학생의 부정행위를 목격했다는 글이 학내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게재됐다. 해당 과목 수강생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시험 도중 교수가 불시에 모든 학생의 마이크를 켰을 때, 일부 학생이 시험 문제에 관한 대화를 하고 있었다. 곧바로 교수가 학생의 이어폰 착용을 금지하는 등 부정행위 개입 소지를 제지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과목 교수는 지금까지 시험 부정행위 의혹 이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영혁(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학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학생처에 진위 여부 조사를 의뢰했다”며 “부정행위 여부가 밝혀지면 학칙에 의거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IT공과대학 ‘웹프로그래밍’ 과목에서도 부정행위 관련 제보가 있었다. 제보자는 “시험 도중에 교수가 마이크를 켰을 때, 일부 학생이 문제에 대해 의논하고 있었다”며 “교수가 학생 간의 대화를 제지했지만 이후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다”고 설명했다. 해당 과목 담당 교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아직까지 부정행위와 관련해 본부에 접수된 신고는 없다. 안상욱(학생장학팀) 팀장은 “지난 학기를 포함해 지금까지 부정행위 관련 신고가 들어온 적이 없다”며 “학생 사이에서 소문과 의혹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신고가 들어온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온라인시험의 특성 상 부정행위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해 신고의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도 있다. 한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적발해도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하면 신고자만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팀장은 “시험 도중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자세히 마련되어있지 않다”며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신고를 받아도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교수에게 부정행위 사실이 적발돼도 학사로 신고하기 보다는 교수가 개인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선에서 처리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지난 9일 본부는 e-class를 통해 2학기 중간고사 기간 중 부정행위 관련 신고 접수 안내를 공지했다. 신고는 11월 20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안 팀장은 “부정행위 신고자와 협조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해당 조치에 대해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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