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다시 활기찬 캠퍼스 되나 (한성대신문, 571호)

    • 입력 2021-10-2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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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1-11-04 13:33

4단계에도 일부 수업 대면 진행

기말고사 대면·비대면 여부 미정

지난 12일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이후 수업운영방안(이하 수업운영방안)’이 발표됐다. 이번 수업운영방안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증가함에 따라 발표된 정부의 ‘위드코로나’ 조치가 반영됐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이하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대면수업 진행 조건’과 ‘기말고사 대면·비대면 시행 여부’다.

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면수업 진행조건’을 완화했다. 지난 8주간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대면수업이 일체 불가했지만, 9주차 이후부터는 실험·실습·실기 위주의 대면수업이 일부 허용될 예정이다. 4단계에서 대면수업이 진행될 경우, 등교하는 모든 학생은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해 코로나19 PCR 검사(이하 PCR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단,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된 학생은 해당되지 않는다.

학생은 수업시간 15분 전에 강의실 입구에서 PCR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결과를 담당 교수 또는 조교에게 확인받아야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만약 하루에 2개 이상의 수업이 있는 경우 첫 수업에서 진행한 PCR 검사 결과를 사진으로 찍어두면 추가 검사는 필요없다. 또한, 거리두기가 3단계 이하일 경우에는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론과목은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하될 경우에만 대면수업이 허용된다. 본부는 대학생의 학습 및 사회·정서적 결손 예방을 위해 대면수업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용훈(학사운영팀) 차장은 “신청된 이론수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건에 따라 대부분 승인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면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담당 교수가 학사지원팀에 허가를 받아야하며, 제한적대면수업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박 차장은 “졸업을 앞둔 4학년의 경우 실험·실습과목 등에 대한 대면수업 진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면수업 진행 조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본부는 거리두기 단계 변화와 향후 코로나19 추세를 고려해 기말고사의 대면·비대면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8월 2일 발표된 ‘2학기 수업운영방안’(이하 지난 수업운영방안)에 따르면 중간·기말고사 중 1회 이상의 대면시험을 시행함이 원칙이었다.

대학본부는 기존 원칙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하됐을 때만 대면시험이 가능했기 때문에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중간고사는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된 바있다. 대면시험을 요청한 강의는 총 107개였지만, 모두 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승인이 거절됐다.

한편, 지난 수업운영방안에서 결정되지 않았던 ‘시험기간 백신공결제 사용’은 출석이 인정되도록 확정됐다. 박 차장은 “시험 당일 백신공결제 사용으로 불가피하게 성적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교수는 해당 학생을 위해 대체시험이나 대체과제를 마련하는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22일 추가 공지된 ‘수업 운영 계획’을 통해 교내 PC실습실 운영 안내도 공지됐다. 평일에는 9시부터 20시까지 운영되며, 주말에는 이용할 수 없다. 대여 가능한 장소는 미래관과 탐구관 PC실습실이다. 본부는 대면수업과 인접한 실시간 수업 참여를 지원하고자 실습실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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