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학교폭력 조치사항 이번 입시부터 적용 예정 (한성대신문, 616호)

    • 입력 2025-11-1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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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5-11-10 00:01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신입생 모집 평가에 반영하는 기준이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마련됐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발표 등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대학교 입시와도 연계해 마련된 조치다. 해당 기준은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일괄적으로 신입학 지원 자격이 제한되는 방식으로 적용되며, 2027학년도에는 전형 유형별로 차등 감점될 예정이다.

학생부종합전형 등 정성평가*의 경우 평가위원이 생활기록부의 학업역량 등을 검토하며 학교폭력 조치사항도 종합 고려해 평가한다. 총점 100점 이내에서 1호부터 7호까지는 최대 40점까지 평가위원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8·9호의 경우엔 불합격 통지된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제외한 수시 및 정시전형과 같은 정량평가는 감점 기준을 수치로 환산해 적용된다. 총점 1,000점을 기준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 1호부터 3호까지는 0점, 4호부터는 단계별로 100점씩 차감된다. 8·9호의 경우 불합격처리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 졸업 시 학교폭력 조치사항 1호부터 3호까지의 이력이 삭제 처리되기에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사이에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이유에서다. 단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의 경우 차이가 일부 발생한다.

대학본부는 입학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형별 특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훈(입학전형개발센터) 부팀장은 “제도 도입 초기에 있어서는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괄된 기준을 적용했다”며 “이후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수준 을 고려해 반영 기준을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정성평가 : 수치화하기 어려운 속성이나질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조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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