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교수조합, 평의원회 교원대표 인사 개입 의혹 제기 (한성대신문, 617호)

    • 입력 2025-12-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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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5-12-08 00:10

대학본부 “정관과 학칙에 따른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해”

▲지난 10일 상상관 엘리베이터 옆에 부착된 대자보

한성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조합)이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 교원대표 선출 무효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교수조합은 교수회를 통한 교원대표 후보자 선발 과정에서 교수진의 의견 표출이 제한됐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대학본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적인 이상이 없는 선출이었다는 입장이다.

교수조합은 선출된 평의원 교원대표를 부정하는 의미로 지난 10일 상상관, 연구관 등 교내 곳곳에 대자보를 게재했다. 구체적으로 ▲교수협의회의 대표성을 인정할 것 ▲교수회 회의 및 평의원 선출 과정에서 대학본부의 개입을 전면 차단할 것 ▲평의원 교원대표 선출권을 교수진에게 전적으로 일임할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평의원회는 등록금 책정, 예·결산, 교육과정 등 대학의 주요 교육·재정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다. 『고등교육법』과 『학교법인 한성학원 정관』(이하 정관) 등에 따라 교원 5인, 직원 3인, 조교 1인, 학생 3인 등으로 구성되며 각 단위를 대표하는 이들이 평의원으로 활동한다.

이번 평의원회 교원대표 선출은 교원대표 5명 중 4명의 임기가 지난 15일 만료됨에 따라 진행됐다. 교육혁신처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교수회를 통해 단과대학별 후보를 선출하는 1차 투표를 실시해 각 단과대학 최다 득표자를 후보로 확정됐다. 이어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교수회 차원의 신임 확인을 위한 2차 찬반 투표가 이뤄졌다. 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을 넘기면서 10월 13일 해당 4명 모두 교원대표 후보자로 추천됐고, 지난 15일 총장의 위촉을 거친 뒤 평의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교수조합 측은 교수회가 평의원회의 교원대표를 선출하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전임교원을 대표하는 공식 기구로 총장이 장을 맡는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성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성격이 전환됐다. 개정 전에는 교수협의회가 사실상 전임교원을 대표하는 기구였으나, 개정 후 총장의 자문기구였던 교수회가 전임교원의 대표 기구로 자리하면서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교수협의회는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는 교수들의 자치기구로, 현재 전임교원의 70% 가량이 가입해 있다. 학칙 개정 당시 교수협의회 측은 학칙 개정 철회를 촉구하며 대학본부와의 대화를 요청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 김귀옥 교수조합 위원장은 “2017년도까지는 교수협의회의 회장이 평의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면서 여러 주체들과 논의해 단과대학별 교원대표를 1명씩 선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학본부는 정관과 학칙에 따라 교수회를 거쳐 심의하는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성대학교 학칙』 제65조는 교수회를 단순 자문기구가 아닌, 모든 전임교원의 대표성을 갖는 자문·심의 기구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진환 교육혁신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된 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된다”며 “필요시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지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수조합은 평의원회 교원대표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대학본부가 교수회 회의를 주관하며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혁신처가 ‘총장의 위임을 받아 교수회 서면회의를 진행한다’라는 문자를 발송했으며, 이는 평의원회가 자율적 합의를 통해 교원대표를 선출하도록 한 『고등교육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교수회 서면회의가 개최되기 전 총장이 임명한 주요 보직자가 거론된 문자를 보냈다”며 “평의원회 교원대표 선출을 ‘사실상’ 특정 인사로 유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역설했다.

대학본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단순 회의 개최를 안내하는 문자로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의원회 간사가 소속된 전략평가관리팀으로부터 공문을 접수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자를 발송했으며 이는 후보자 추천 미투표 인원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었다는 설명이다. 김 처장은 “9월 10일 자로 ‘대학평의원회 교원 평의원 추천 의뢰건’ 공문을 발송받았다”며 “이에 단과대학별 최다 득표교원을 선출하고 전체 전임교수의 신임을 확인하는 2차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자의 경우 교수회 회의 소집 및 투표와 관련된 사항을 미투표자에게 발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수조합은 지난 1일 ▲총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 ▲본부장 해임 ▲교원대표 4명 선출 무효화 등을 주장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김 위원장은 “이사장과 총장에게 관련 공문을 발송해놓은 상태”라며 “아직까지 대학본부로부터의 답변은 없다”고 밝혔다.

박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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