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랫폼 노동자, 그들은 왜 더 배고플까 (한성대신문, 537호)

    • 입력 2018-10-01 00:00

 최근, 일명 ‘디지털 특수고용노동자’라 불리는 플랫폼 노동자 수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플랫폼 노동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등장한 새로운 고용 형태로, 공급자의 노동력이 애플리케이션(이하 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방식이다. 플랫폼 노동자는 이 같은 노동 거래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고객이 특정 앱에서 서비스 이용을 요청하
면, 해당 앱이 그 정보를 노동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확인한 노동자가 직접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플랫폼 기반 노동 거래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사노동, 대리운전, 배달 대행부터 아기나 반려동물을 대신 보살펴 주는 베이비시터·펫시터까지 점차 다양한 분야로 확대·적용되고 있다. 심지어 신제품 판매장이나 연예인 팬사인회·팬미팅에서 대신 줄을 서주는 ‘줄서기 대행’ 등 이색 서비스도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있다.
노동 거래 서비스 앱과 앱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노동 거래 플랫폼 시장은 언뜻 보기에 호황을 맞은 듯 보인다. 노동 거래 플랫폼이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줌으로써 수요자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지만, 문제는 이렇게 절감된 비용을 공급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배달 대행 업계의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 배달 건당 수수료도 낮은데, 오토바이·단말기와 같은 장비 대여료부터 유류비까지 노동자가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5년 한국노동연구원(이하 한노연) 조사에 따르면, 배달 대행 업계에서 실적제로 일하는 노동자는 건당 평균 3,000~3,500원을 받는다. 현행 최저시급 7,530원을 보장받으려면 시간당 최소 2~3건을 배달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배달 대행 업계에서 8개월째 일하고 있는 강성훈(24) 씨는 “배달 대행 일에 관심 갖고 있는 지인들이 종종 문의한다. 그때마다 나는 이 일 대신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라고 권한다. 이 일을 해서는 최저시급마저 보장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최근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플랫폼 노동 시장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노연은 “플랫폼 노동자는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 이들의 정확한 규모를 측정한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2016년 한노연이 배달 대행 앱 종사자 규모를 5,000~1만 9,000명으로 추산한 연구 선례가 있지만, 그게 전부다. 대책 마련을 위해 참고할만한 자료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플랫폼 노동자를 조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앱을 활용해 모바일 노조를 설립하는 등 플랫폼 노동자 맞춤형 노동 운동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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