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닻올린 제10대 총장 선출… 후보지원자 5명 접수 (한성대신문, 551호)

    • 입력 2019-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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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9-12-01 20:05

지난 11월 22일, ‘한성대학교 제10대 총장 초빙’ 접수가 마감됐다. 접수된 총장후보지원자는 외부 인사 1명과 내부 인사 4명이며, (접수순으로) ▲정창덕 송호대학교 총장 ▲ 이창원(사회과학부) 교수 ▲한정수(기계시스템공학부) 교수 ▲조세홍(컴퓨터공학부) 교수 ▲이상원(ICT디자인학부) 교수 등 5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총장후보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가 1차적으로 예비후보자 3~7인을 선정하고, 2차적으로 교직원 투표를 거쳐 최종후보자 3인을 올린 뒤, 이사회가 최종적으로 신임 총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 예비후보자에서는 위의 인원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본교의 학교법인인 한성학원은 정관시행세칙 제12조 4항에서 ‘예비후보자는 총장 후보자 공고 당시 한성대학교에 재직하는 자와 그러하지 아니한 자의 비율이 어느 한쪽도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내부 인사의 비율이 4/5인 현재, 임시 이사회에서 관련된 논의가 불가피한 것이다. 예비 후보자는 이달 7일에 3~7인으로 선정될 계획인데, 이는 법인 이사 4명, 내부 교수 3명, 직원 1명, 학생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선정위가 주관한다.

12월 중순에는 교수 3명, 직원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도 하에 교직원 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투표권은 정관시행세칙 제3장 제13조 3항에 의거해 교수 1인당 1표, 직원 1인당 1/3표가 부여된다. 정순선(총장후보자선정위원회) 간사는 “투표권은 학칙 및 직원인사규정에 명시된 전임교원·직원에게 부여될 예정”이라며 “하지만 계약 주기가 1년 이하인 계약교원과 재단직원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후 27일에는 이사회의 최종후보자 3인 면접과 총장 선임이 이뤄질 계획이며, 신임 총장의 임기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총장 선출 일정은 진행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심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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