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학교운영경비 법정 기준 80% 못 미쳐 (한성대신문, 615호)

    • 입력 2025-10-2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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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5-10-20 00:01

지난해 본교의 학교운영경비(이하 운영경비) 부담률이 기준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2024년 본교 운영경비 부담률은 기준치인 80%에 못 미치는 76.5%였다.

운영경비란 인건비를 제외한 학교와 부속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8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매년 법인이 토지, 건물 등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80% 이상을 운영경비로 충당해야 한다. 성열환(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통계분석부) 부장은 “수익 창출 목적에서 발생한 재산 소득의 대부분을 운영경비로 충당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이 운영경비의 핵심”이라며 “운영경비는 교육이 영리의 수단이 되는 것을 막고 공공적 가치를 지키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교육 투자와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대학본부는 학교법인 한성학원(이하 한성학원)의 수익금이 늘어나면서, 전체 수익금에서 전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졌다고 전했다. 또한 법인 운영비가 증가해 상대적으로 전출금 비중이 줄어들면서 운영경비 부담률이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한성학원은 매년 수익금을 ▲법인 운영비 ▲대학 전출금 ▲한성여중·고 전출금 등으로 나눠 사용한다. 한성학원는 학교법인의 수익금이 증가하며 수익금 대비 비율이 낮아졌다고 부연했다. 또한 법인 운영비 비중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전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어 운영경비 부담률이 낮아졌다고 전했다.

더불어 한성학원이 대학 외에도 한성여중·고에 전출금을 지급하는 구조적 특성이 부담률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성학원은 수익금이 복수 학교로 분산돼 대학으로 환원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로 인해 단일 대학을 운영하는 법인에 비해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설명이다.

대학본부는 물가 상승 등으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김예진(법인사무국) 팀원은 “물가 상승과 더불어 한성학원은 한성여중·고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어 부담이 높다”며 “대학 전출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법인의 책무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성 부장은 “현재 많은 대학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수익성이 없는 토지를 처분하고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재산으로 전환해 수익성을 높여 운영경비를 충분히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출금 : 학교법인이 학교회계에 지원하는 자금을 법인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경비

임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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