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대면수업 확대 (한성대신문, 572호)

    • 입력 2021-11-1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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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1-11-15 00:30



PCR 결과 유효기간 연장

기말고사 시행방안 확정

학생활동공간 일부 개방

지난 2일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대면수업 확대 및 기말고사 시행 안내’가 발표됐다. 본교는 실험·실습·실기 외 이론수업도 대면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2주차부터는 이론 과목의 대면수업이 일부 허용된다. 본교는 일별 총 등교 인원 3,000명을 고려해 제한적대면수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과목은 대면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용훈(학사운영팀)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념이 흐릿해진 상태라고 판단했다. 신청된 이론수업은 대부분 승인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유효기간 기준이 변경됐다.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지나지 않은 학생은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한 PCR검사를 실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접종 완료 당일 이후부터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PCR 검사 결과 유효기간 역시 하루에서 3일로 연장됐다.

기말고사 대면·비대면 여부는 강좌별 교수의 재량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대면시험으로 승인된 과목에 대면시험 참여는 원칙으로 적용돼 불가피하다. 단,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확인서’를 제출한 학생에게는 시험을 대체할 방안이 마련될 방침이다.

지난 8일 이후 ▲동아리실 ▲체육관 ▲풋살장 ▲여학생 휴게실 등의 학생활동공간도 일부 개방됐다. 백신접종 완료자와 최대 48시간 이내 받은 PCR 검사 음성 결과를 확인받은 학생에 한해 시설 이용이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9주차 즈음 배부된 대면수업 동의서에 일부 학생은 대면수업을 강요받았다고 전했으며, 익명의 제보자는 “대면수업을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교수님으로부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도 학교에 나오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말했다.

본부는 동의서가 대면수업 진행에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동의서는 학생들의 대면수업 참여 수요조사를 위한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대면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면 교수가 대체수업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로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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