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학식 날, 강제 수거된 서울과기대 신문(한성대신문, 521호)

    • 입력 2017-03-27 20:04
서울과기대 신문사, 신문 강제 수거에 대한 성명문 발표

지난 219,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하 서울과기대)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의 가방에 들어있던 서울과기대신문 2000부가 학생처와 학생회에 의해서 강제로 수거됐다.

이날 강제 수거된 서울과기대신문 제582호에는 건설시스템공학과,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의 학생회비 횡령 사건 기사가 실려 있었다. 신문이 강제 수거되기 하루 전 날,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구성원 일부가 서울과기대신문에 신문 수거를 요청했다. 신문을 수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중운위는 기사에 실린 학생의 진술이 실제와는 다르고, 일반 학생의 실명을 언급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선웅 서울과기대신문 편집장은 오보에 대한 정정과 신문 배포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신문 수거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당일, 총학생회장과 중운위는 김 편집장과 만나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협의가 끝나기도 전 신입생 가방에 들어있던 신문은 모두 강제 수거됐다.

이에 지난 220, 서울과기대신문은 명백한 언론 탄압 행위라며 성명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러한 탄압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 마련을 학교에 요구했다.

성명문에서 서울과기대신문은 중운위의 주장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해당 기사에서 학생의 진술이 실제와 다르다는 부분은 녹취 파일을 공개해 오보가 아님을 증명했다. 또한 학생의 실명을 언급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법 제52항의 2 ‘언론 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략) 언론 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과 법령 제33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는 조항을 들어 반박했다.

성명문을 발표한 후, 김 편집장은 222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그로부터 4일 뒤인 226, 총학생회장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과기대신문은 신문을 강제 수거한 주체라고 인정했던 학생처가 아직 사과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사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 ‘다음 호에 내면 되지 않냐’, ‘신입생들이 기사를 봤을 때 적합하지 않다’, ‘신입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이런 내용을 알리고 싶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학교의 언론 탄압에 대해 김 편집장은 언론 탄압 문제가 왜 안 고쳐지는지 모르겠다. 대학 언론을 독립된 언론 주체로 보지 않는 경향이 대학가 전체에 퍼져있는 것 같다학교와 관련된 소식을 취재하기 위해 교직원들을 찾아가면 학생 취급당할 때가 많다. 이런 생각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편집장은 현재 1인 시위를 중단했고 학생처는 아직 서울과기대신문에 사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과기대신문은 320일자 신문에 추가성명문을 게재하는 등 학생처의 사과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서울과기대신문 김선웅 편집장이 1인 시위하는 모습, 출처 : 서울과기대신문

   이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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