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만한 법> 저작권 위반으로 경찰 조사까지? (한성대신문, 513호)

    • 입력 2016-08-03 17:06
저작권법 바로 알고 대처하는 법

“저작권법 위반했다고 경찰서에서 출석 하랍니다.”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게시판엔 이런 고민이 자주 올라온다. 한 해 저작권 위반 건수가 2003년 처음으로 1만 건을 돌파한 이래, 최근에는 10만 건에 육 박한다. 저작권은 블로그, 카페, 동호회 게시판, 사내 내부통신망 등을 가리지 않는다.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2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A씨는 ‘**파일’이라는 파일공유 사이트에 최신영화 한 편을 업로드했다. 다운로드를 받을 때마다 포인트가 쌓이는 재미가 쏠쏠했다. 그런데 A씨의 재미는 오래가지 못했다. 영화제작사 대리인이 고소장을 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수신·전시·배포·대여를 하게 되면 권리침해가 된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형을 선고했다. 그것도 A씨가 초범이고 반성한 점을 감안한 ‘선처’였다.
B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의 주제곡을 블로그에 올렸다. 방문자들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해두었다. 그는 돈을 받지도 않았고 자료를 공유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어느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 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가 들어왔다”는 것이었다. B씨도 벌금 3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저작권은 불편하고 피곤하기만 한걸까.
저작권법(제30조)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이걸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구입한 음악을 MP3로 바꾸어 듣는다거나 영화 CD를 구워서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를 복사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판매하는 행위, 또는 온라인상에 올리는 것은 권리침해로 본다. 저작물의 복제는 개인용도로 쓸 때만 인정된다.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것이 네티즌 사이에서는 선행일지 몰라도 저작권 자에게는 권리 침해로 다가올 수 있다. 참고로, 노래 파일을 올리는 것뿐 아니라 스트리밍 방식으로 노래를 들려주거나 가사를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를 뜻한다. 저작물이란 무엇일까.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구체적으로 소설, 시, 논문 등 어문 저작물을 비롯하여 음악, 미술, 건축, 사진,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모두 포함한다.
예술가나 전문가의 창작물만 저작물이 아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에 올린 개인일기, 사진, 어린아이의 그림 등도 저작물로 보호된다. 저작권을 침해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최근에는 저작권자나 법률사무소 등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학생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고소하거나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법원의 판례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적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개인 블로그에 파일 한두 개 올린 것 정도로는 법률적으로 수백만 원을 물어줄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정중하게 사과하되, 거액의 합의금은 거절 하거나 금액 조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미리 조심하는 게 상책이다.
신문기사를 블로그나 게시판에 기사를 퍼오는 것도 해당 언론사의 동의를 언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개인의 글이나 사진에도 엄연히 저작권이 있다. 무료로 사용하라고 하지 않은 이상 반드시 동의나 사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상업성이 없어도 마찬가지다. 만일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저작권법 위반 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공소제기 요건인 범죄)이다. 다시 말해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중하게 사과를 하거나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고 마무리를 짓는 방법이 있다.
저작권법은 다소 현실성이 없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현실을 반영하는 법과 제도를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하지만 법을 떠나서 남이 애써서 만들어 놓은 창작물을 우리는 대가없이 너무 쉽게 쓰고 있는 건 아닐지 고민해볼 필요도 있겠다.

김용국
(법원공무원, 법률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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