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교육부 회계부분감사 실시… 서류 미비 등 5건 지적받아 (한성대신문, 549호)

    • 입력 2019-10-14 00:00
    • |
    • 수정 2019-10-13 15:06

지난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교육부가 ‘학교법인 한성학원(이하 재단) 및 한성대학교(이하 대학본부)의 회계부분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 재단과 대학본부는 감사단으로부터 각각 1건과 4건을 지적받았다.

그동안 교육부는 오랫동안 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해 종합감사 및 회계부분감사를 시행해 왔다. 우리학교는 지난 2011년 8월 이후로 교육부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 이번 감사 대상에 선정됐으며, 2016년 3월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회계를 감사받았다.

회계 자료로는 재단의 경우 ▲재산대장 ▲등기부등본 ▲이사회 회의록 및 안건 등이, 대학본부의 경우 ▲재무제표 ▲연도별 계약체결 현황 ▲연구비 관련서류 등이 요구됐다.

먼저 본교 법인사무국에 의하면, 재단은 감사단으로부터 ‘정관 변경 미시행’을 지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예진(법인사무국) 팀원은 “본교 재단은 2017년부터 교보빌딩을 인수해 임대사업을 행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 과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은 거쳤지만 ‘정관 변경’을 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단에게 포착됐다”며 “재단도 이같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학본부의 회계부분에서는 감사단으로부터 타 대학 대비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교직원 인건비 관련 규정 미정립 ▲기자재 관련 서류 미비 ▲산학협력단과의 일부 회계 미분리 ▲특허 관리 미흡 등 4가지 사안이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조윤철(경영기획팀) 팀장은 “교직원 인건비와 같은 경미한 사항은 바로 시정했다”며 “앞으로도 학교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 자료는 현재까지도 검토중이며 최종적인 결과는 12월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심상우기자

[email protected]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