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성북구는…> 공공의 이익과 종교의 자유 사이에서 (한성대신문, 554호)

    • 입력 2020-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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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0-04-04 22:39

3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루 앞둔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나란히 걸려있는 3개의 현수막에는 집회를 중단하라는 서울시의 명령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를 비웃듯, 해당 교회는 종교의 자유가 탄압될 수 없다며 결국 예배를 강행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라는 ‘공공의 이익’과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우위를 논할 수 없는 두 가치의 대립은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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