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동물 보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재개발동물구호연대 외 6개 단체가 번식장, 경매장 등 동물 번식·판매시설 폐지를 촉구했다. 『동물보호법』이 생명 존중과 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동물의 번식과 판매를 '허가제'로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를 관리·감독할 행정 인력마저 부족해 허가과정 역시 부실한 상황이다. 이제는 이들이 상품으로 거래되는 존재가 아닌 저마다의 삶을 가진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
황수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