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학등록금규칙 개정안, 학습권 침해 논란에 종지부 찍을까 (한성대신문, 562호)

    • 입력 2020-12-07 00:00
    • |
    • 수정 2020-12-07 12:24

등록금 면제·감면 시
천재지변 및 재난 고려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면제·감면 논의 가능해

대학·학생 간의
평등한 소통 필요

▲지난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사 앞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학생 행진 선포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이 상반기 등록금 반환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11월 9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대학등록금규칙 개정안) 입법이 예고됐다. 대학등록금규칙 개정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이하 대학등록금규칙)에서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했다. 주요 내용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기능 및 운영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등록금 면제·감액 사유 및 장학금 확충 산식 ▲초과학기 학생의 등록금 징수액 기준 완화 ▲등록금 징수기일, 납부연기 금액 및 절차 완화 ▲학기 중 휴학자의 등록금 처리 근거 신설 등이다. 해당 법안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대학등록금규칙 개정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피해 논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0월 20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대학이 재난 시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대학등록금규칙 개정안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대학등록금규칙과 고등교육법의 내용을 똑같이 맞춰 법 해석의 혼란을 막는데 주력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현수막을 찢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위와 동일한 행사에서 각 대학의 총학생회가 교육부 앞을 행진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현재 학생의 학습권 피해 논란은 소송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지난 5월, 전국 42개 대학생 3,500여 명은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사립대는 100만원, 국공립대는 50만원어치의 등록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6월 20일에는 본교 총학생회 ‘한결’을 비롯한 전국 30여개 대학 총학생회가 국회·정부에 상반기 대학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행진을 진행했다. 이후 7월 1일 본교 학생 256명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의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참여했다.

제3조(등록금의 면제감액)

개정 전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후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학생의 사유로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와 재난으로 감면한 액수의 합이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면제·감액 사유에 경제적 어려움 포함돼

대학등록금규칙 개정안은 기존 대학등록금규칙 중 등록금 면제·감액 사유에서 모호한 표현을 수정했다. 기존 제3조제1항3조는 등록금 면제·감액 사유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해 의미가 다소 모호했다. 개정안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학생의 사유로’라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학생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진 경우가 등록금의 면제·감면 사유로 명확하게 인정된 것이다.

등록금 면제·감액 범위를 다룬 제2항에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라는 표현 외에 ‘재난으로 감면한’이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재난이 등록금 면제·감액 사유로 간접적으로 인정된 셈이다. 대학등록금규칙 개정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는 “등록금 면제·감액 사유 중 천재지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대학의 경제 사정 곤란 장학금 확충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한다”고 입법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개정된 등록금 면제·감액 사유에 대해 연덕원(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어 등록금 감면이 필요한 학생의 처지와 더불어 대학의 재정 상황을 실질적으로 인정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대학등록금규칙 개정안에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경제 사정 곤란 장학금 지급에 대한 대학의 의무를 명시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개정 전

① 학교의 장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정할 때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후

① (위와 동일) 등심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등록금 면제‧감액 규모를 정할 때에는 등심위에서 논의하여야 한다.

등심위에서 면제·감액 규모 논의 가능해져

개정되는 내용에는 등록금 면제·감액 뿐 아니라 등심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등심위가 재난 상황에서 등록금의 면제·감액에 대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등심위는 학생, 교직원, 동문, 관련 전문가, 학부모 등 교내 각 구성단위 대표 7인 이상이 수업료와 등록금 등의 납부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이다. 기존 등심위는 등록금 면제·감액 등을 정할 때 대학본부가 제시한 면제·감액 규모를 심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바뀐 후에는 제시할 규모 자체를 논의할 수 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제1항에 ‘등록금 면제‧감액 규모를 정할 때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일각에서는 등심위에 참여하는 관련 전문가도 중립적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연 연구원은 “관련 전문가는 학교에서 추천해서 선출하고 있는데, 학생이 전문가 선출에 관여하면 등록금 산출 시 내용을 학생들이 좀 더 알기 쉽게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통 활성화로 내부 갈등 조정해야

이번 개정을 두고 학생 측과 대학 측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학생 측은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연 연구원은 “학생의 처지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법안”이라며 “등심위 내 공정한 논의장을 형성하고 학생 및 대학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최근 개정된 『고등교육법』의 실효를 도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학 측은 정부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사립대학의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학생의 상황만을 고려한다고 지적한다. 황인성(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급변한 상황 변화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사립대학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4대 요건 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4대 요건은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이다. 황 처장은 “등심위에서 대학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한 등록금 조정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학등록금규칙 개정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는 명확한 등록금 면제·감액 사유 제시, 등심위의 원활한 운영 도모, 장학금 확충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 해소 등을 대학등록금규칙 개정안의 입법효과로 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입법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대학과 학생간의 소통이 필요하다. 연 연구원은 “등록금 반환 및 감면에 대한 학생의 불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등심위에서 학생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평등한 자리에서 서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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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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