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본부의 국가장학금Ⅱ유형 학업장려금(이하 학업장려금)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 일부 학생들의 학업장려금 산정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달랐으며, 이에 관한 사전 안내가 부족했다. 대학본부는 본래 12월 초 교부 예정이던 학업장려금을 학생들의 생활 지원을 위해 교내장학금으로 선지급했다. 이후 인준된 예산으로 교내장학금을 지출 대체 처리했으나 지급 방식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대학본부는 향후 안내 방식과 절차를 보완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학업장려금은 국가장학금Ⅱ유형에 속해 생활비 보조 성격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에서 2025학년도 2학기에만 한시적으로 지원했다. 장학재단이 대학에 예산을 배정하면 대학이 학생들에게 분배하는 구조다. 해당 장학금은 대학이 자체 선발 기준과 지급 방식을 마련해 집행된다. 본교에서는 교육부·장학재단의 지침과 자체지급기준에 따라 국가장학금Ⅰ유형 수혜자 중 소득 구간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5구간 사이에 해당하는 학생을 수혜 대상으로 선정했다. 김희성(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학업장려금은 대학연계지원형이기에 장학금의 선발 기준과 방식은 대학에게 자율로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교 학업장려금은 선지급 됐지만 적법한 절차를 걸쳐 정상처리 됐다. 대학본부는 예산 교부 이전 학기 초에 교내장학금으로 우선 지급한 후 12월 초 장학재단으로부터 예산이 교부되자 회계상 재원 대체 처리를 진행했다. 그러나 장학 시스템상 장학금별 지급방식을 구분해 등록하는 것이 제한돼 있어 재원 변경된 장학금과 실지급액이 합산된 금액으로 표시됐다. 이 경우 교내장학금 기지급 또는 지급예정내역이 있는 학생은 교내장학금과 학업장려금이 합산된 금액이 반영돼 실지급 금액과 상이하게 보이게 된다. 이후 학생들에게는 ‘교내장학금에 대해 학업장려금으로 지출대체 처리했다’는 내용의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조중집(학생복지팀) 팀장은 “학기 초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해당 과정에서 수혜 학생들에게 지급된 학업장려금이 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정시)에 기재된 금액과 불일치하자 학생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소득 분위 등 기준에 따른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을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지만, 실지급액은 안내된 금액을 밑돌았다. 장학금 지급 내역이 기재되는 종정시에도 동일한 금액이 적혀있어 혼란이 더해졌다. 익명을 요청한 학업장려금 수혜자 A학생은 “장학재단 시스템과 종정시에 동일한 금액이 기재돼 있어 해당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본래 산정된 금액은 200만 원 가량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받은 돈은 약 90만 원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 측은 이번 학업장려금 지출 대체 처리는 자체지급기준과 교육부·장학재단과 사전합의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본래 12월 초 교부 예정이던 학업장려금을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에 영향가지 않도록 교육부·장학재단과 사전 협의를 거쳐 교내장학금으로 선지급했고, 이후 인준된 예산으로 이를 보전했다는 입장이다. 조 팀장은 “장학재단 시스템에 입력된 장학금은 지급 시점에 차이가 있었을 뿐 이상 없이 모두 지급됐다”며 “지급예정인 교내장학금은 각 장학금별 지급일정에 따라 학생 본인 계좌로 순차 지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학생들은 이번 학업장려금 지출 대체 처리 과정에서 사전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혼란이 가중됐다는 입장이다. 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종정시에는 동일한 산정 금액이 기재돼 있어, 학생들은 해당 금액이 그대로 지급될 것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이후 지출 대체 처리 안내가 이뤄지면서 실수령액은 달라졌다. A학생은 “사전에 지출대체 방식이나 실제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사후통보만 있었던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대학본부는 이번 학업장려금 지급 과정에서 예산 집행 사정상 사전 안내가 이뤄지기 어려웠다며 안내 방식 및 절차에 대해 검토 후 보완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학업장려금의 경우 실제 예산 교부가 12월 초에 이뤄지므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사전에 공지할 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조 팀장은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 방식 및 처리 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안내해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김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