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자리 대통령의 지난 1년, 청년고용시대 오나 (한성대신문, 535호)

    • 입력 2018-06-04 00:00
최저임금 인상·중소 기업 지원·임금격차 해소 등 노력은 인정 성과는 글쎄?

 지난 해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업무지시는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일자리위원회가 16일 출범했다. 또한, 24일에는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되기도 했다. 6월에는 사상 처음 ‘일자리’에 특화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7월에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어 10월에는 소득주도성장을 이끌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도 제시했다. 숨 가쁘게 달려온 ‘일자리 대통령’의 지난 1년을 돌아봤다. 
 1년간 정부는 앞서 설명한 최저임금 16.4% 인상 외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관련 정책을 쏟아냈다. 또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역시 증대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현장민생 부문에서는 공무원 수가 3만 5000명 늘어났고,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는 1만 8000명이 신규 증원됐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000명 중 10만 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5년 임기 동안 늘리겠다고 공약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가운데 16만 개를 임기 첫 해에 마련한 셈이다. 
 이에 대해 김영민(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많은 청년에게 소득 증대를 가져다 줬고, 그로 인해 청년들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영위하게 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제대로 된 준비없이 진행돼 소모적 갈등을 초래한 측면도 있으나, 역대 정부보다 발전적인 정책을 추진해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세로 돌아선 점은 고무적”이라며 지금까지 나온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일자리 대책은 크게 ▲중소기업 지원 ▲계약학과·해외취업 강화 ▲취업에서의 대학 역할 확대로 볼 수 있는데, 이 중 ‘내일채움공제’로 대표되는 중소기업 임금지원 정책은 취업 준비생의  취업 참여 경로를 대폭 확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 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김 처장은 “제도의 목적이 근로자의 자산 형성보다는 해당 기업의 숙련된 인력 확보 쪽에 치우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직까지도 기업 단위 지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그는 “창업지원 부문은 일자리의 양적 창출보다는 산업 육성 측면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눈에 띄는 변화는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근로시간 감축, 최저임금 상승과 같은 눈에 띄는 정책만 내놓고, 정작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기업 간 권력 관계 해소 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아직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인한 정규직 고용 감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임시직과  일용직의 고용 감소가 눈에 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약간의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조금 더 고용안정성이 높은 형태로 고용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임시직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해결책을 밝혔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문재인 정부의 1년. 아직 확실한 결과물을 내놓기에 정부의 일자리 정책 세부내용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사회안전망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용보험 개혁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일자리의 질적 개선 관련 대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해소에만 집중돼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 정착과 포괄 임금제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 근절, 직장 내 인권침해 방지 대책 마련, 실질적인 감독 등이 대폭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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